체육선생의 단련된몸은 거의흉기 아닙니까?
사건당시에 112에 신고하는게 제일 좋은방법인데,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에 고소하시고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하면 해당 교육청에 배당됩니다
해당 장학사가 진상조사 할거구요,
경찰서에 가서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고요,
담당형사의 조사방법이 미온하면 청문감사실에 전화하면 됩니다,,,요즘 형사들 엄청 친절합니다.
폭력을 쓰는것도 나쁘지만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로 삽니다.
상급학교나 군대가서도,피해 망상증이 될수 있습니다.
반드시 심리치료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합의해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교장이나 학교 담당자는 피해학생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어떠한 요구도 할수 없습니다.
"네가 나를 자를려면 잘라봐라" 이거 엄연한 협박죄 입니다.
담당형사나,장학사에게 폭행및,협박으로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불이익 받는거 전혀 없습니다,,,오히려 주위에서 더 잘해 줍니다..
경훈님이,고모부인지 이모부인지 모르겠지만 조카면 자식이나 다름없죠,,,
그냥 지나치면 안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독수리라,,,전화 하시라고 했건만,,,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