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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자기앞수표가 재가 됬을경우,,,,,,,,,,질문임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8-25 08:33:30
추천수 14
조회수   1,751

제목

화재로 자기앞수표가 재가 됬을경우,,,,,,,,,,질문임다,

글쓴이

이용수 [가입일자 : 2007-04-11]
내용
화재로 수표가 불로인해 소멸됬을경우

다행히 수표번호는 별도로 적어나서

알수있다면

발행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을수 있나용,,,,,,,,,,,,



,

.

.

.

.

 찾을수  있다면  3센치 얼쉰들에게

맛난거 사드릴수 있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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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2015-08-25 08:39:46
답글

으쩌다 그런 봉변을...ㅜ.,ㅠ^

daesun2@gmail.com 2015-08-25 09:21:02
답글

은행에 일련번호 가지고 가서 해당 사항 얘기하면 해당 번호의 수표를 폐기하고 새 수표를 발행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일련 번호만 안다면 별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저런 변명하기 싫으면 도난신고를 하고나서 새로운 수표번호를 가진 수표를 발급 받으면 원래의 수표는 무용지물이 되죠.

henry8585@yahoo.co.kr 2015-08-25 10:25:10
답글

은행가실때 탄수표도 봉지에 담아 가세요. 증거물로요.

임준택 2015-08-25 10:27:22
답글

그냥은 새로 발급은 안 되고요.
일단 공시최고인가 하는 법적인 절차를 하라고 할 겁니다.
공시최고 기일이후 수표금을 돌려 주는 절차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우 2015-08-25 16:48:54
답글

완전히 재가 되었다면 공시최고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10만원권 수표라면 노력 플러스 시간, 수수료 하면 다시 받는것이 손해이므로 그냥 술한잔 했다고 생각하시는게 좋고요.
그 이상이라면요.
일단 해당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은 후 수표 지급정지 해 줄겁니다.
주변 파출소에 가서 경위서를 받은 다음
법원에 가서 공시최고신청을 합니다. (수수료 조금 듭니다. 그리고 꽤 귀찮습니다.)
공시최고재판 신청을 하고 그 서류를 은행에 가져다 주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 수표의 다른 주인이 있으면 나오시오~ 라고 법원 등에 공시를 하고요.
한 3개월 정도 지난 후 수표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서 공시최고재판(명칭이 정확히 기억이 잘...)을 받아서 서류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시면 현금으로 돌려 줄 겁니다.

제가 500만원짜리 수표 잃어 버려서 이렇게 해 봤습니다. 좀 짜증나는데 그래도 할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히 중간에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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