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혜정님의 질문은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는 다른 집의 영업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생
활상 불편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법률적인 문제를 상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데 위와 같은 경우 한혜정님이 집주인 또는 횟집주인을 사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고 하더라도 현재 한혜정님이 겪고 있는 소음, 생활상의 불편이 수인할 수 있는 정도
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횟집주인 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구하기 전에 이에 대한 증거자료, 생황에 대한 피해 정도를 준비하여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이 답변하는 이유는 생활사의 소음, 불편 등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
우 소음, 생활상의 피해가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은 어려울 수도 있어 드리는 답변입니다. 일단 한혜정님이 입고 있는 피해가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가 손해배상을 받는데 있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우선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한
번 더 집주인, 횟집주인과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한혜정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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