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존재자체로만 내는 세금(개인.개인사업자. 법인등으로구분) 과 소득에 대한 과세세금(소득세, 법인세, 노업소득세등에 대한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한마디로 개신교에서 말하는 십일조랑 비슷한 개념 ㅎ)..
직장에서 때는것은 소득에 대한 주민세...그리고 집으로 나오는것은 존재에 대한 세금..
설치류되고 국고말아쳐먹은것이 약 400조..이자만 1년에 20조 정도 되고 있으니..정부에 돈이 없고. 정부에 돈이 없으니..지방정부에 국고보조금이 없는거죠.(지방자치제라고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약 80%정도 제정도움을 받고 있는 허물만 좋은 지방자치제)
그러니 주민세를 올린거죠(주민세는 지방세로 들어가기때문에 지방정부 예산으로 100%들어가는 그래서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바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