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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를 어디까지 지급해야 옳을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8-17 16:10:48
추천수 29
조회수   8,385

제목

이혼시 양육비를 어디까지 지급해야 옳을까.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미국의 경우를 보자면 양육비를 가령~~





아이를 엄마쪽이 양육을 하도록 결정을 했다면 아빠쪽에서 엄마한테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하죠.이건 대학을 졸업할때까지는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남편쪽에서 이혼한 아내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한가지 있습니다.





그건...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한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경우를 보자면 우리는 이혼후 양육자가 재혼을 해도 대학을 졸업할때 까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이경우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를 봤습니다.





뭐종의 이유로 인해서 이혼을 했는데 아이 둘의 양육을 엄마가 맞도록 됐는데 문제는 남자가 다시 재혼을 할려고 했더니만.....돌싱녀의 경우도 아이가 둘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경우였죠.





남자는 자신의 원래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재혼한 아내의 아이들도 양육해야 하는 이중고를 가지고 있게 되니까요.







물론 법이 모든 경우에 완벽할수는 없지만 이혼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아이 양육 문제가 재혼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양육권이 엄마에게 넘어가고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아이들 성을 새 아빠의 성으로 바꾸는 경우 법적으로 아빠와는 전혀 관계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하더군요.





물론 혈육이라는 것이야 맞지만 이경우 아이들의 친부를 부양해야할 의무가 전혀 없게 되죠.





법적으로 남이니까요.







미국에서는 이혼남의 경우 이혼한 아내의 재혼을 아주 반긴다고 알려지더군요.양육비 지급을 중단할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양육자가 재혼을 하는 경우 양육비 중단을 해야 옳으며 또한 양육자가 아이들의 성을 아빠와 다른 성으로 바꾸는 경우 역시나 양육비 지급 중단의 사유가 되도록 법적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나와 법적으로 관계없는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수가 없으니까요.







여성계에서 가부장제를 폐지를 추진하고 아이들의 성을 바꾸는 것을 쉽게 가능하게 할때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커다른 고민이 없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단지 재혼할때 창피하다는 것 하나만으로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파괴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니까요.







일본이나 서양 기타 국가처럼 결혼할때 남편의 성으로 자동으로 바뀌는 문화를 가진 국가의 문화를 별다른 비판없이 수용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남인 아이에 대한 양육비 지급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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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형 2015-08-17 16:50:03
답글

양육비 문제와 상관없이 자기가 낳은 자식은 법적으로 남인 아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항상 자신 아이입니다.

daesun2@gmail.com 2015-08-17 17:25:58

    ㅎㅎ 이론적으로는 그렇죠.하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그렇지 만은 않아요.

이승훈 2015-08-17 17:30:59
답글

법적으로 남의 자식? 거지같은 애비의 사고방식이군요. 그리고 어차피 딴 여자랑 결혼해도 그 여자 자식 양육비는 지 애비가 내는 거고 나는 내 자식 양육비만 내는 거죠. 미국은 지금 결혼한 여자 자식 양육비를 부담한다는 거만 다르고. 자식 수가 같으면 부담은 똑같은 거고 어느쪽 자식 수가 많냐에 따라 다른 건가요? 미국도 마누라 위자료(생활비)만 재혼 전까지만 내는 거 아니었는지(이건 잘 모르겠음)...마누라는 버려도 자식은 책임지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지 법적으로 내 자식 아니라고 내 자식 아니다? 그냥 인간이 아닌 거...그리고 지 자식 돈주기 싫으면 친권 포기하면 됩니다. 어차피 개 같은 아버지 돈은 자식도 받고 싶지 않을 테니...

daesun2@gmail.com 2015-08-17 17:50:18

    호주제 폐지하고 나서 마음대로 새아빠 성으로 바꿀수 있게 됐을때 그정도 생각도 안하고 기존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답니까?

아이가 어린 나이에 이혼을 경혐하고 새 아빠와 살고 있을때 친부와 양부중 누구를 더 부모라고 여길까요? 같은 피가 흐르면 가족?

저는 같이 시간을 더 많이 보낸쪽을 더 자신의 아빠라고 여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호주제 폐지전이었다면 이승훈님의 의견에 십분 공감을 하겠으나 호주제폐지되고 아이 성까지 마음대로 바뀌는 와중이기 때문에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니까요.


아이를 낳아만 놓고 바람이 나던 아니면 버리던 기타로 다른 남자와 살다가도 보상금이나 보험금은 칼같이 챙겨가는 시절이니까요.


인간적인 도리만 따진다면 우리 사회는 이미 말이 안되는 사회가 된지 오래 됐습니다.

이홍우 2015-08-17 18:24:32
답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니 소득에 따라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20만원정도까지 지급하는 것이네요.
아이의 나이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구요.
대략보니 소득의 1/4정도 수준인듯 한데

제 입장에선 전처의 재혼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낳았으니 어느정도 살 수 있게 책임을 져야죠.
법적으로야 어떻든 자기 자식 아닙니까?
그거 자신 없으면 결혼만 하고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합니다.

daesun2@gmail.com 2015-08-18 04:21:53

    현재는 전처의 재혼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문제는 남자가 재혼을 했고 재혼한 아내의 아이들이 같아 왔을때 남자쪽 등골이 빠진다는 것이죠.

자기가 낳았으니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맞습니다.헌데 아이들 양육권의 경우는 엄마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빠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준다면 아이성이 바뀌는 경우가 없겠죠.

yhs253@naver.com 2015-08-17 18:41:32
답글

양육비를 하루라도 늦게주면,구치소에 하루 감치,
열흘 늦어지면 열흘 감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법원에 소송하면,
법원에서 감치명령 내려지면 즉석에서 입금한다고 하더군요.

양육비 못낼정도면 산에가서 목매야죠, 아니면 거세하던가,,,
양육비는 전처한테 주는게 아닙니다, 자기 자식한테 주는거지요,,,

daesun2@gmail.com 2015-08-18 04:22:52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말자가 아니라 제도 개선책을 논하는 겁니다.

김준남 2015-08-17 19:18:37
답글


호주제를 폐지한 것은 남녀차별에 따른 합리화 조치이고,
새 부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이혼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가 되지 않을 뿐더러
양육비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없는 제도들 입니다.

또한, 새아빠와 아이는 법적으로 혈족 관계가 아니라 "인척"관계로, 서로 상속권도 없습니다.

그냥 엄마의 배우자, 배우자의 자식일뿐 그 둘간의 직접적인 연결도 없습니다.

만약 새아빠가 친아빠가 되려면 친양자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새로운 친자관계가 성립되고, 기존 친자관계는 소멸되어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양육비는 대학졸업때 까지가 아니라 만19세까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daesun2@gmail.com 2015-08-18 04:26:17

    호주제를 페지의 주요한 논점은 남녀차별이 문제가 아닙니다.실제적으로는 tv 토론에서 주장했던 것은 재혼시 또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봐서 창피하다 이거가 핵심이었죠.



이혼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재혼한 케이스를 애기하는것인데 말입니다.


아내가 양육권을 이혼했다 재혼을 했을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남자가 이혼을 하고 아이가 있는 돌싱녀와 결혼을 했을때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하죠.

재혼한 아내의 전남편의 양육비 역시나 끊기니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차이점 정도라고 봐요.

이인근 2015-08-17 19:52:12
답글

˝니가 싼 똥은 니가 치워라˝
이런말도 있죠 어디서 근거한 말인지는 나두모름

daesun2@gmail.com 2015-08-18 04:26:46

    자신이 낳은 아이들 자신이 양육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대원칙이니까요.

백경훈 2015-08-18 00:02:58
답글


그러니까
체외사정

ㅡ,.ㅡ;;

daesun2@gmail.com 2015-08-18 04:26:55

    ^^

권민수 2015-08-18 00:07:05
답글

저 같으면 딴놈한테 시집간 년한테 양육비 줘야 한다면 일일히 내역 다 보고 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내가 준 양육비가 년놈들 배불리는데 쓴다면 참 거시기 할거같군요.
아니면 그냥 내가 직접 키우는게 낫겟지요.
물론 그 전에 애들이나 키워놓고 이혼하는게 상책이지만요
여자가 딴남자에게 시집갔다면 양육비 지급은 안해도 된다는거엔 동의합니다. 다만 내 자식이니
잘 살고있나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는게 아버지 된자로서의 도리겟지요.

daesun2@gmail.com 2015-08-18 04:29:56

    현실적으로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죠.

이혼과 재혼이 쉬워졌기 때문에 그만큼 제대적 사회적 그리고 개념적인 뒷받침 되는 입법도 필요해졌다고 봅니다.


양육권을 가진 아내의 재혼과 그 아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호주제와 아이들 성씨를 바꿜수 있는 입법화가 이루어 졌다면 이제 이혼한 남편의 복지와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줄 입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승만 2015-08-18 06:53:49
답글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이혼한 경우가 많아서...... 남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고... 벌이도 시원치 않아서 양육비를 기대도 안하고 ... 또 안주는 경우가 많죠....
이혼하면 안줄수만 있다면 안주려고 합니다. 대부분....

daesun2@gmail.com 2015-08-18 10:20:01

    유승만님의 말씀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상황이니까요.

이효준 2015-08-18 11:53:08
답글

서구에는 이혼수당이라는게 있습니다. 전남편이나 전처에게 지급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여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애하고는 상관없이 주는 돈이예요. 물론 재혼하면 안줘도 되죠.
양육비는.. 이혼수당하고는 다른 겁니다.

daesun2@gmail.com 2015-08-19 07:52:39

    아 그런 개념도 있군요..이혼수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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