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남의 자식? 거지같은 애비의 사고방식이군요. 그리고 어차피 딴 여자랑 결혼해도 그 여자 자식 양육비는 지 애비가 내는 거고 나는 내 자식 양육비만 내는 거죠. 미국은 지금 결혼한 여자 자식 양육비를 부담한다는 거만 다르고. 자식 수가 같으면 부담은 똑같은 거고 어느쪽 자식 수가 많냐에 따라 다른 건가요? 미국도 마누라 위자료(생활비)만 재혼 전까지만 내는 거 아니었는지(이건 잘 모르겠음)...마누라는 버려도 자식은 책임지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지 법적으로 내 자식 아니라고 내 자식 아니다? 그냥 인간이 아닌 거...그리고 지 자식 돈주기 싫으면 친권 포기하면 됩니다. 어차피 개 같은 아버지 돈은 자식도 받고 싶지 않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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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esun2@gmail.com
2015-08-17 17:50:18
호주제 폐지하고 나서 마음대로 새아빠 성으로 바꿀수 있게 됐을때 그정도 생각도 안하고 기존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답니까?
아이가 어린 나이에 이혼을 경혐하고 새 아빠와 살고 있을때 친부와 양부중 누구를 더 부모라고 여길까요? 같은 피가 흐르면 가족?
저는 같이 시간을 더 많이 보낸쪽을 더 자신의 아빠라고 여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호주제 폐지전이었다면 이승훈님의 의견에 십분 공감을 하겠으나 호주제폐지되고 아이 성까지 마음대로 바뀌는 와중이기 때문에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니까요.
아이를 낳아만 놓고 바람이 나던 아니면 버리던 기타로 다른 남자와 살다가도 보상금이나 보험금은 칼같이 챙겨가는 시절이니까요.
저 같으면 딴놈한테 시집간 년한테 양육비 줘야 한다면 일일히 내역 다 보고 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내가 준 양육비가 년놈들 배불리는데 쓴다면 참 거시기 할거같군요.
아니면 그냥 내가 직접 키우는게 낫겟지요.
물론 그 전에 애들이나 키워놓고 이혼하는게 상책이지만요
여자가 딴남자에게 시집갔다면 양육비 지급은 안해도 된다는거엔 동의합니다. 다만 내 자식이니
잘 살고있나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는게 아버지 된자로서의 도리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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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esun2@gmail.com
2015-08-18 04:29:56
현실적으로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죠.
이혼과 재혼이 쉬워졌기 때문에 그만큼 제대적 사회적 그리고 개념적인 뒷받침 되는 입법도 필요해졌다고 봅니다.
양육권을 가진 아내의 재혼과 그 아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호주제와 아이들 성씨를 바꿜수 있는 입법화가 이루어 졌다면 이제 이혼한 남편의 복지와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줄 입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