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donga.com/3/all/20150812/73020262/1
보복운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를 폭력에관한 처벌 위반혐의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데 한가지 난점니 존재한다는군요.
상대 보험사에서 "대인피해" 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대물피해" 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수가 없다는 유권해결 결과가 나왔다네요.
고의적으로 읽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보상 방법은 민사소송을 할수 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의견은 보복운전 피해자에게 일단 보험사가 대물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보험사가 보복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소를 제기해서 해당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돈있는자 가진자들이 서민들에게 괴롭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다분해 보이네요.
서민들이 민사 소송을 한다...참 피곤하고 어렵기 그지 없으니까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좋은쪽 보다는 나쁜쪽으로 머리가 아주 아주 빨리 돌아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