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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업자 기준으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이 현행20% -> 30%
일반임대업자 기준으로) 의무임대기간 5년 -> 4년
임대 주택 요건도 국민주택 규모이하&3억이하 -> 6억이하로
개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사업자는 이법에 소급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의무임대 기간의 소급이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