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하길 다행입니다,
평소에 은효님 답지 않아 놀랬습니다.
쌓인게 얼마나 많으면 그리 하셨을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운전자 멱살을 잡고,하는 행위는 폭력행위로 처벌 받습니다. 손으로 때리는 시늉만 해도 벌금 100만원 나옵니다.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물론 싸운후에 화해하면 되지만,독한 마음을 먹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차피 강하게 하면 상대편은 저자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민신문고" 에 이사오고 지금까지 상황을 민원을 넣으세요,
관련기관에서 회신온 상태에 따라 매우불만족으로 체크해서 다시 민원을 넣고,,하면 군청에서 면사무에서 이장으로,,,대우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효님의 건축물,,기타등등이.법조항에 위배 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지도 살펴보세요,,꼬투리 잡힐만한 것들이요,,
저같아도,,쌩지랄을 했을텐데,,은효님이 이정도로 흥분하시는걸 보니,,이해가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잘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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