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잘못 입금한 돈 찾을 수 있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8-01 14:25:56
추천수 12
조회수   4,683

제목

잘못 입금한 돈 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염일진 [가입일자 : 2011-11-12]
내용
집사람이 월세를 분명히 온라인 cd기로 부친것같은데....



안받았다고 가게 주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은 월요일 되어야 은행에 가서 알아 볼건데,

아마도 마지막 계좌 번호를 잘못 눌렀지만 노안으로 눈이 침침한

집사람이 확인을 잘못해서 엉뚱한 사람한테 입금되었지 추측합니다.

만약 그렇다면120만원 자신의 통장에 잘못 입금 된 사람이 돌려줄까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안돌려주면 절도에 해당할 것같은데.....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daesun2@gmail.com 2015-08-01 14:37:10
답글

소송을 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입금한 사람이 찾아쓰면 자금 횡령이던가 그런 법률로 처벌 받기는 합니다.


일단 은행에 가서 상대방 연락처 확인하고 전화해서 협조를 받아야 할 겁니다.

안되면..법적으로 해결해야 하구요.

염일진 2015-08-01 14:38:46
답글

근데 그 사람이 안돌려주는 건 위법인데..형사건 아닌가요,
민사 소송을 해야하나요?

daesun2@gmail.com 2015-08-01 14:43:29

    그러니께 그 사람이 돈을 찾아서 사용하면 횡령인가로 인해서 형사가 되는데...단순히 안 돌려 주는건 횡령이 아니라서 형사 사건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사람이 염일진님 돈을 훔친것이 아니니까요.


순순히 안 둘려주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daesun2@gmail.com 2015-08-01 14:44:52
답글

http://hsrpartners.co.kr/220211411156

자세한 것은 위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여러가지 경우가 있어서 말입니다.

염일진 2015-08-01 14:48:11
답글

아하 그렇군요.

백경훈 2015-08-01 15:00:03
답글

아는 아즈매들이 부친 돈을 쓰시는 것은 횡령이 아님뉘다 ㅡ,ㅡ;;

daesun2@gmail.com 2015-08-01 15:03:49

    ㅎㅎ 혹시 2 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이민재 2015-08-01 16:15:11
답글

질문에 대한 답변: 네

외람된 얘기 하나. 한(큰대, 만) 번의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합니다. 제가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 간다면 일상다반사입니다.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외식도 하시고요.

염일진 2015-08-01 16:30:36
답글

ㄴ ㅎㄷㄷㄷ
공처가인 지가 뭐라 하겠어요??ㅎㄷㄷㄷ

김주항 2015-08-01 18:01:49
답글

제 통장으로 왔으면 돌려 드리겠씀다....~.~!!

이종철 2015-08-01 20:30:14
답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안돌려 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영록 2015-08-01 22:51:30
답글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문제는 오류 송금받은 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이 아니고 양심적일 때 가장 쉽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이라도 인출계좌 은행의 고객센터로 사고신고부터 하세요.
관련법때문에 사모임께 오류송금 받은 분의 연락처는 바로 알려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당은행에서는 오류송금 받은 분의 계좌의 거래규모 등을 참고하여 바로 지급정지를 걸거나
지급정지 조치없이 오류사실을 통지하고 오류계좌주가 동의할 경우 사모님의 연락처를 안내하거나
본인의 연락처를 사모님께 안내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오류계좌주의 재정과 양심에 따라 이 단계에서 대개 해결됩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이 어려울 경우 잘못 송금된 것을 모르고 써버린 경우는
누구나 예상하는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양심불량일 경우는 위에 댓글처럼 형사상의 고소고발고발이나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은행의 중재로 잘 해결됩니다.

염일진 2015-08-02 08:22:23
답글

ㄴ감사합니다.
종철님과 이영록님~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