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주거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세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재산세가 너무 미미하게 작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국가는 물론이고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십분의 일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 존재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미국정도로만 올려도 전세는 없어집니다.
재산세를 높이면 근로소득에 대한 과표와 일반 소비재에 대한 과세는 대폭 낮추어도 세수 충당이 가능 할겁니다.
서민층에게는 아주 유리하게 되죠.
근데 지난 노무현 정부때 겨우 올려놓은 재산세도 다시 내려버렸지요.
세금만 보면 그나라가 특권층을 위한 나라인지 시민을 위한 나라인지 알수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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