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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오거리택시기사살인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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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20:0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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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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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오거리택시기사살인사건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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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기 [가입일자 : 2005-12-0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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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시판에도 올린적 있었지요.
그리고 얼마전에도 방송으로 나온 사건이기도하고요.
그 전에도 두번인가 방송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15년 잔 익산에서 택시기사살인사건 수사에서 억울하게 15세 소년이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입니다.
진범이 잡혀서 진범의 자백과 목격자의 진술등 확실한 증거가 있었지만
익산경찰서와 검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버리기위해 재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그 후 방송국에서 이사실을 보도하고 재수사에 대한 자료를 보강하여 결국 지난 6월22일 광주고법에서
재심에 대한 판결을 했지만 3일 뒤 6월 25일 검찰은 고법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대법에 항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6월 25일 항고한 후 어영부영 한달반 정도만 지나면 곧 공소시효만료가됩니다.
이 사건이 2000년 8월10일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 8월 9일이면 공소시효만료입니다.
이제 열흘 남짓 남았네요.
경찰과 검찰이 기다리는 날이죠.
그런데 어제 태완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죠.
대통령공포만 하면 이법은 바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8월9일 이전에 공포만 하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없어지고 언제라도 다시 수사를 할 수있게 됩니다.
이틀전 부터 청와대불법거주자가 휴가라 아직 공포가 안되고 있다는 데
설마 이년이 그 때까지 공포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건 아니겠죠?
암튼 공소시효만료만 기다리던 검찰로서는 뒷통수 맞은 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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