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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7-28 16:26:33
추천수 30
조회수   1,780

제목

스토커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해야 할것 같습니다.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스토커가 피해자가 아무리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해도 경찰이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접근금지 처분을 하고 다시 접근하면 바로 구속 처벌하는 방법론이 나오지 않으면 스토커가 상대를 살해하는 상황의 막을수 없을것 같습니다.





스토커에 대해서 경찰이 실제적으로 취할수 있는 조취 자체가 없다보니 스토커에 의해서 살해되는 여성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군요.





스토커에 의해서 살해되는 여성중에는 유부녀도 있다는 것에 아연 실색하고 있습니다.







유부녀한테 만나 달라고 따라 다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앙심을 품었다가 살해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입법부에서 상당히 강력한 조취를 주문해 봅니다.







스토커 여성에 의해서 살해되는 남성보다는 스토커 남성에 의해서 살해되는 여성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 지네요.





스토커 행위를 경범죄로 보다 보니...사태가 점점더 지속되다 살해되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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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국 2015-07-28 16:30:41
답글

남이보면 별일 아닐수 있지만 당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치가 떨릴 일이죠..

엄뚱한 법만 만들지 말고 생활에 밀접한 법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daesun2@gmail.com 2015-07-28 16:34:14

    그냥 좋아서 따라 다닌다는 것이 슬슬 말이 안되어 가는 상황 같습니다.


인권을 보호한다고 아무도 건드릴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자신의 한계나 이성을 잃는 상황이 지속되는것 같습니다.


민간인 스스로 취할수 있는 행동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경찰에 의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권을 언제 제약할수 있겠는가 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슬슬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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