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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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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8 09:0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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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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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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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문 [가입일자 : 2000-06-1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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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위소득 4% 인상…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도 올라가]
주택 임차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주거급여 기준도 자연스럽게 변경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가 기준이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내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89만원으로 올해(182만원)보다 다소 오른다. 월 소득인정액이 185만원이라면 내년부터 새롭게 주거급여 수급자가 된다는 의미다.
일 조금만하고 국가로 부터 급여 수령하는게 더 좋을 듯 합니다.
해당되는 수준에 계시는 분들은 더 많이 급여를 수령하는 것 보다
국가 급여 대상자가 되어 국가로부터 급여 수령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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