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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 옥상의 내하중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7-20 22:01:23
추천수 19
조회수   4,202

제목

건축시 옥상의 내하중은?

글쓴이

김보연 [가입일자 : 2005-03-17]
내용
안녕하세요.
지인이 의뢰해서 튼튼히 만든 부스를 준다고합니다.
아니, 이미 받아서,집옆 안쓰는 막힌 골목에 있습니다.

저희집은 2층인데, 1층은 콘크리트구조(28평상가)이고,2층은 조적식(25평 집)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2년 되었구요..

이 부스를 옥상으로 올릴까..생각중입니다.
집에 수납공간이 적기도 하고,
옥상에 올려놓으면 그늘막 칠 수 있는 면이 생기니 활용도는 좋을꺼같은데요,
건물이 오래되기도 했고, 조적식이라,
혹시 집 무너지지 않을까..걱정되서리..
무게는 모르겠는데,
약 5x2x2m 정도 크기입니다.
바퀴 4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올려도 될까요?
바닥에, 넓은 판대기를 대면 더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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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2015-07-20 22:12:37
답글

부스라는 게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는데요.
천막 형태로, 천장이 있고 사방이 막힌 거라면 하중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건축물로 걸릴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 확인해보세요.

김보연 2015-07-20 23:35:09

    바퀴가 있으면 고정이 아니닌 건축물로 보지않아서 괜찮다고 하면서 받은건데요, 여차하면 벽 뜯죠 ^^
튼튼한 뼈대에 판넬로 만든겁니다.

권민수 2015-07-21 07:51:13
답글

앗 바퀴만 달면 건축물이 안되는군요

김보연 2015-07-21 09:32:58

    이동이 되는건 건축물이 아니라고...그러더라구요.
그럼...차량인가?ㄷㄷㄷ
저도 듣기만한거라..ㅎ
건축물 여부를 떠나, 무너지지 않을지..
설마~하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만..^^;;

홍순업 2015-07-21 09:51:08
답글

건축물의 정의상 지반에 정착된 구조물인데 그 정착된 건물위에 어떤 용도로 쓸 구조물을 행정절차 없이 축조할시 불법건축물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기존 건축물의 내구도에 미치는 설치 구조물의 하중이 중요합니다. 보통 건축물옥상은 증축을 고려하지 않았을때는 보통 하중을 눈 비 등의 하중만고려해서 이하 바닥슬라브보다는 약한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태풍등의 바람에 취약해 2차사고도 무시할수 없으니 고정을 잘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추측컨데 1층은 라멘구조, 2층은 조적조에 의한 테두리보형태의 슬라브지붕이라 추측됩니다. 기존구조물의 내구도를 위한 육안검사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가벼운 재질의 재료라 생각됩니다만 행정절차나 고정방법등을 고민해 보아야 할것같습니다. 이상 소심쟁이의 걱정이었습니다. ^^

김보연 2015-07-21 12:47:42

    컨테이너 무게 참고하면 약 1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짐도 들어가고 하면..1.5톤까지 생각해야겠네요.

사람ㅈ으로 치면 20명정도가 옥상에 올라가는건데,
상식적으로 그정도에 무너지는건 아닐꺼라 생각됩니다.
다만, 큰구조물이 아니니 힘 받는곳이 5×2미터 바퀴로만 전달되는게 좀걸려서요.
건축 구조적으로 이정도는 문제없게 설계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작은 빌라에 딸린 작은 상가용도 건물입니다.

황준승 2015-07-21 12:03:40
답글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조립식 창고를 옥상에 올려놓을 경우에도
구청에 신고하고 세금 내야 하나요?

김보연 2015-07-21 12:41:33

    네.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김종백 2015-07-21 13:53:45
답글

조적조(연와조)라 해도 스라브자체는 콘크리트라 그정도의 하중은 상관없을것 같네요.
위에 홍순업님 말씀대로 고정을 잘해놓으셔야 될듯합니다.

김보연 2015-07-21 16:06:43

    감사합니다. ^^

이용수 2015-07-21 14:01:49
답글

20 여년전에는
1층 조적조,,,,,,2층 조적조 형태의
단독 주택이 유행햇던 시절도 있숨다,,,,,
하중걱정 마시고 고정에 유념하시기만 하면됨다,,,,,,,,

김보연 2015-07-21 16:07:04

    감사합니다^^

홍순업 2015-07-21 15:01:34
답글

빌라에 딸린 건물이라면, 일단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를 찾고 운이 좋으면 설계도면이나 구조계산서가 남아 있을수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톤이상이면 바퀴하나당 250kg이 넘는다는겁니다. 그것도 국부적으로 하중이 작용하는거죠. 그리고 빌라와 같은 대지에 있는거라면 건축물대장이 집합건축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하면 바닥면적별로 대지 지분이 나누어져 있다는거구요 그러면 증축한만큼 대지지분이 늘어나고 빌라세대별 대지 지분이 작아 진다는거죠....이걸 누가 동의 해줄지도 문제 입니다.
이글과 같은 사정이라면 말씀하신 건물 옥상은 증축이 고려되지 않은 건물일가능성이 큽니다.
집합건축물이시라면 행정절차에 따른 증축은 어려우실거 같습니다 .

김보연 2015-07-21 16:08:36

    증축은 아닌데..
이거 갖다 놓는게 증축이면 문제 되겠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홍순업 2015-07-21 17:04:04
답글

안전성, 적법성을 생각하다보니 너무 딱딱하게 알려드린거 같아 죄송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연 2015-07-21 17:51:04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
감사드립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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