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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700 메가 주파수를 지상파 UHD 에 배정하는 행위를 입법부가 앞장서서 행했군요.
입법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회법 거부권" 을 가지고 성토 했지만 이제 입법부를 견제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부터 들기 시작합니다
입법부가 나서면 누더기가 되어 나가는 국가 정책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말입니다.
다른 대체 수단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상파에 700 메가 주파수를 분배함으로써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과 앞으로 5G 추진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수혜자가 겨우 100 만 가구도 안되는 지상파 UHD 를 위해서 황금 주파수라는 700 메가 주파수 활당에 앞장선 입법부 의원들의 혜안에 혀를 차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입법부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용이라는 과제에 있어서는 실패한 전형적인 사례가 될것으로 봅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입법부의 존재의 의의가 무엇인가? 하는 반문을 하지 않을수 없는 결정이라고 판단하니까요.
보편 타당한 시청방법이라는 것이 과연 직접 수신일지 아니면 재전송일지 국민들에게 물어 본다면 뭐라고 답변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