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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완료후 빛독촉및 신용불량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07 10:56:30
추천수 6
조회수   1,256

제목

채무변제 완료후 빛독촉및 신용불량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김용식님의 질문 내용에 의하면 김용식님은 수협의 채권추심 대리인인 채권추심회사



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완납확인서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용식님이 수협에 대출



금 채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수협이 다



른 채권추심회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한다면 완납확인서



에 기해 수협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립니다. 이와 같이 채무



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신다면 수협에서도 더 이상 김용식님을 상대로 대출



금의 변제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 그리고 위와 같이 수협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시는 경



우 신용불량자 등록에 대해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직막으로 완납확



인서사 완벽한 서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허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또한 채권추심회사가 완납확인서의 내용을 수협으로부터 위임받았는지



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야 위와 같은 내용을 수협으로부터 위임받지 않고 채권추심



회사가 자의적으로 완납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김용식님은 대출금의 잔금에 대한 법



적 책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채권추심회사가 수협으로부터 위



임받은 사실이 없는 내용의 완납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채권추심회



사가 져야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용식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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