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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시 차량가액을 70%만 적용 했다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7-06 18:17:20
추천수 18
조회수   2,090

제목

자동차보험 가입시 차량가액을 70%만 적용 했다면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2003-10-05]
내용
제가 이번에 자동차보험을 가입을하며 차량 가액을 70%만 적용 했습니다.그럼 사고시 대파사고만 아니면 피해보는거 없는거 아닌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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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2015-07-06 19:39:04
답글

수리비의 70%만 받게됩니다

김민관 2015-07-06 20:51:20

    대파사고가 아닌 간단한 접촉사고도 수리비에 70%받나요.

윤도연 2015-07-06 20:50:11
답글

자동차보험..
어차피 상대방을 위한 보험 아닌가요.

차량가액을 낮춰서 보험료를 낮추신거죠?
그에 따라 사고시 차량수리비용도 차량가액-과실상계하여
원래 차량가액으로 가입한 보험내용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보상받을거 같은데요..

이걸 피해다 아니다로 볼 게 아닐것 같습니다.

사고시 뻥튀기 견적으로 보상받을게 아니라면 그저 무탈하게 1년 보내는게 가장 이득일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권태형 2015-07-06 21:10:57
답글

자기차량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70%만 보상합니다.
예를 들지면 1억짜리 차량을 7천만원으로 보험가입했다면..
전손의 경우 7천을 받는 거고요.
부품 교체나 수리액은 상대방과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그대로 받아요.
범퍼 교체하는데, 70%만 받는 것은 아니고요.
손해액이 작은 경우나 단순 부품 교체는 큰 무리가 없는데, 금액이 커지면 자기차량 수리비의 70%만 받을 수 있어요.

김민관 2015-07-06 22:09:20
답글

그럼 제가 제대로 가입 했네요.제 운전 스타일로는 전실 사고가 날 가능성은 희박한데 잘가입 한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호 2015-07-07 07:54:44
답글

차량가액은 보험사에서 연식과 사고이력 수리이력
주행거리 등 종합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가액을 낮춰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김민관 2015-07-07 09:44:58

    차값에 70%만 적용 해달라면 그렇게 합니다.대신 보험료가 낮아지지만 대파 사고 이상나면 손해이니 자동차보험 가입시 본인에 운전스타일을 참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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