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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면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6-29 15:14:46
추천수 13
조회수   2,015

제목

오토바이 타면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글쓴이

이영록 [가입일자 : 2002-01-19]
내용

교통사고죠.

살짝 부딛히기만 해도 최소한 중상...

그래도 막힌길에서도 주차걱정에서도 그 편리함을 포기하기 어렵죠.



책임보첨가입하면서 자기신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네요.

 


저는 이번 6/20이 오토바이 책임보험 만료일이고, 7/9이 승용차 종합보험 만료일입니다.


작년부터 삼성화재다이렉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갱신한는데 이전계약과 동일하게 갱신하기와 변경계약하기가 있어서


변경계약하기로 들어갔더니 자기신체부보가 되네요. 

 


최고 1억원으로하여 계약진행하였더니 한 번에 계약승인이 되지는 않고


상담원으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아서 입력하는 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는군요.

 


이게 삼성화재에서만 시행하는 것인지 관련법령이 변경된 것인지 몰라도 정말 한결 맘이 놓이네요.


오토바이 사고가 많다보니 보험회사는 오토바이 종합보험이나 자기신체상해는 물론


책임보험가입마저도 거절하는 분위기였는데......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잔여기간 동안이라도 계약내용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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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2015-06-29 15:19:48
답글

저도 스쿠터 한대 알아보는데 중고로 사면 등록이나 보험은 어찌 해야 하나요?

김찬석 2015-06-29 15:31:05

    중고로 사면 보통 서류 석장이 필요합니다.
1.사용폐지증명서(오토바이 전주인이 폐지하면 증명서를 줍니다.)
2.매매인의 신분증 사본 (전면)
3. 매매계약서(매매계약서는 보통 매매인만이 기록합니다)
오토바이 구매시 차대번호를 꼭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석장의 서류를 준비하시게 되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사인이나 도장찍습니다.
거주하는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의 2륜차 담당자를 찾아갑니다.
이때 보험가입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다이렉트보험으로 차대번호로 가입을 합니다.
이상 넉장의 서류를 들고 구청이나 읍면동주민센타로 가서 2륜차 담당자에게 서류제출하고 등록합니다.
이때 매매계약일자가 14일(?)이 지나면 과태로가 나올수 있으므로 7일이내로 적는것이 좋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바이크가 오래된것이라면 30인가 40인가(가물가물) 아래는 등록비가 없을겁니다.
비용은 인지대와 번호판과 가이드판 비가 듭니다. 보통 1만원? 정도 듭니다.
이륜차 보험은 나이가 젊을수록 모터사이클이 비쌀수록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참고하세요.

이영록 2015-06-29 15:25:34
답글

처음 저도 오토바이 사서 보험가입하려고 하니 보험계약을 잘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승용차보험과 묶어서 가까스로 계약했었습니다. 약 18년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책임보험가입은 다이렉트보험으로 가입하세요.
지금의 삼성화재 이전에는 교보악사다이렉트를 이용했었습니다.
물론 위에 적은 자기신체상해는 부보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영록 2015-06-29 15:29:52
답글

등록은 거주지 구청에 할겁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자세히 나옵니다.
저도 지금타는 오토바이 등록한지 17년이 지나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오토바이 2대로 18년 탔습니다.
처음은 스쿠터, 지금은 메뉴얼 마그마 .....
레어급이라 도로에서 신호대기하다보면 다른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호기심어린 눈길을 보내죠^^

이승현 2015-06-29 16:19:23
답글

이런... 보통 보면 전전차주에게서 구입하고 등록하지 않고 타다가 다시 파는 경우에는 등록이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제대로 등록이 안될듯 하네요. 그리고 등록없이 끌고 오다가 경찰 만나면 골치 아파질까요?

김찬석 2015-06-30 06:19:15

    전전차주에게서 구입한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않고 서류 석장으로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차주가 등록을 하지 않고 타더라도 전전차주에게서 받은 서류가 석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를 14일 이내로 적고 사용폐지증명서와 전전차주신분증사본과 함께 보험가입증서와 함께 등록을 하면 가능합니다.

등록없이 끌고 온다 해도 경찰이 봐줍니다.
단 보험없이 끌고 오는 것이기에 좀 위험부담이 큽니다.
끌고올때에 서류를 근거로 차대번호로 아주 짧은 기간 보험에 들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현섭 2015-06-30 08:20:17
답글

오토바이 요즘같은 때에 시원하고, 편하고, 재미있고, 또,또, 막힌길도 뱅뱅 돌아 편히가고, 또또... 위험합니다. ㅠㅠ;; 조심해서 타세요. 저한테는 동네에서 마트다닐때 타고 다니는 용도, 그 정도가 맞는듯 합니다.

김찬석 2015-06-30 09:22:20

    오토바이는 넘어지면 위험합니다.
헬멧착용은 기본이고요.
125씨씨 이상은 2종소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박기자의 좌충우돌를 검색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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