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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6-26 17:00:26
추천수 27
조회수   889

제목

오늘의 판례.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재미있는 판례가 또 나왔습니다.



가령 부모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7 억에 사줬는데...





10 년 이상 부부생활을 영위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7 억의 30 % 인 2억 3 천만원을 며느리에게 재산 분활을 해 주라는 판례가 나왔군요.







아파트 구입할때는 한푼 안 내도 아파트 유지에 공언한 측면이 존재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냐 하면.







명의는 부모 명의로 하고 아들 부부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1~10 만원 정도 월세는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의는 부모 명의이기 때문에 아들 부부가 이혼시라도 이 아파트는 재산 분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 한국식 결혼 문화는 타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자는 왜 집을 장만하는 부담을 떠 않고 나서 나중에는 집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아내측에는 집의 지분까지 분활해 줘야 하는가?





여성을 보호해줘야 한다가 사회적인 전제가 보호 한다가 아니라 특권을 부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접을수가 없습니다.





어제글이 이어서 생각해 보면.







"돈많은 남자의 선택을 받도록 노력해서 선택받는 것은 여러모로 보나 로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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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2015-06-27 17:22:01
답글

위 판례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남편의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관리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일조했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 범위는 법원이 정하지만요.

daesun2@gmail.com 2015-06-28 04:24:41

    결론적으로는 돈 많은 배우자 찾으면 로또라는 것은 부정할수 없는 상황이고 여성들이 남성의 경제력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는 압묵적인 합의를 한 꼴이 되는 거죠.

결국 "돈 없는 놈 만나면 고생만 지지라 하다 이혼할때는 아무것도 없어" 라는 메세지를 날렸다고 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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