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재미있는 판례가 나왔네요.
22 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했는데 남편이 결혼전에 아버지에게 물려 받은 토지 조차도 재산 분활의 대상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율은 7:3 그러니까 22 년간 유지한것에 대해서 기여도가 있다라는 얘기죠.
뭐 이런식이라면 가령 남편이 결혼전에 1000 억의 돈이 있었다면 22 년간 1000 억의 돈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라고 인정될수도 있겠죠.
그러니께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이혼할때 1000 억의 돈을 남편이 자력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재산 분활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요.
이건 반대로 남편보다 아내가 물려 받은 재산이 많다면 반대로도 청구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뭐 물려 받은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과연 이걸 유지할 필요가 있나 싶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배우자를 잘못 만나던 아니면 그타 이유로 살다가 이혼할때 그냥 넘겨줘야 한다 라는 판결이 지속된다면 그야말로 소비 만능주의 세상이 되겠군요.
적당히 잘 즐기면서 사는 것이 좋고 배우자는 비슷한 수준의 재산을 가진사람을 찾는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것인데...
지금처럼 여성들이 돈이나 재산이 많은 남성을 찾으려는 것은 ....
"대단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선택이다" 라는 결론을 낼수 밖에는 없네요.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안했어도 이혼할때는 청구권이 존재 한다가 결론이라면 말입니다.
이런식으로 가면 굳이 부득불 재산을 형성해서 아이들에게 넘겨줄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 사회적인 대세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돈과 재산이 많은 배우자를 찾으면 이혼을 해도 로또다~~" 라는 사고 방식이 대세가 될테니 말입니다.
p.s 남편과 아내의 혼전 재상이 100 억이라면 이혼할때 재산을 서로 서로 넘겨 준다면 이론적으로는 쌤쌤이기 때문에 만약에 있을 이혼을 생각하면 상당히 유리하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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