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쪼다 ,,,,삼성 병원장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6-20 11:43:19
추천수 26
조회수   2,029

제목

,,,,,,쪼다 ,,,,삼성 병원장

글쓴이

이용수 [가입일자 : 2007-04-11]
내용
박 통한테  불려간 삼성병원장 자세를 보면

장관들 처럼  받아쓰는 자세로

받아쓰기 하면서

고양이 앞에 비암처럼

박통의 말한마디를 주시하는걸 보며는

나이를 한심하게 처자슨 노신사로 비쳐 보임다,,,,,,,,,,,,,,,,

그말에 뭘 받아썼을까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유형욱 2015-06-20 12:31:05
답글

해당 병원장은 줄에 메달린 꼭뚜각시 인형에 불과한거죠.

정부로써는...이번에 삼성병원이 덤테기 써준 공로를 높이 사주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건희 사후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 상속세등 투명하게 집행 되는지, 그리고 삼성의 차세대 먹거리로써의 숙원사업인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등이 어떻게 잘 풀려나가는지 잘 살펴봐야할리라 봅니다.

현 정부도 빚을 갚을 줄 아는 미덕을 가졌다면 삼성에게 뭔가 돌려줘야 할테니까요.

김민관 2015-06-20 12:51:17
답글

삼성병원이 쿵하니 복지부가 짝

복지부, 삼성서울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예외 적용"
외래환자 요구, 병원 건의 수용…"스마트폰 진찰과 처방 허용"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5-06-18 10:1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복지부가 메르스 대응 삼성서울병원 폐쇄조치에 따라 재진환자를 위한 원격진료(원격의료) 허용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8일 의약단체에 전달한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을 통해 한시적인 의료법 적용 예외를 인정해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전화(스마트폰 등)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지침은 삼성서울병원 건의에 따른 것으로 재진 외래환자들이 담당 의사로부터 대면진찰을 받은 후 의약품 처방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담담의사가 외래환자와 전화로 진찰한 후 외래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송(팩스 등)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의료법 제59조 제1항(복지부장관 지도와 명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해당 의료기관 폐쇄 해제 시까지) 의료법(제33조 제1항 대면진찰) 적용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 절차는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전화(스마트폰 등)로 삼성서울병원 소속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해당 의사는 진찰 후 기존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을 처방(추가 증상 시 기존 의약품외 처방)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고, 해당 약국은 발송받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교부하면서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원격진료 건강보험 청구와 관련, 진찰료는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서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가족 등이 내원한 경우 산정하는 진찰료인 재진진찰료 50%를 산정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3항(영리목적의 유인, 알선 금지)을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메르스 제2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의 임시 폐쇄 조치가 의료법을 벗어난 원격진료로 변형된 셈이다.

삼성서울병원 건의는 9000명에 달하는 일일 외래 환자들의 불편 해소 차원이나, 의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원격진료 허용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와 진보단체의 거센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http://m.hani.co.kr/arti/society/health/696677.html
이런되도 쪼다라고만 생각하는분이 순진한거지요.

김주영 2015-06-20 13:05:17
답글

말도 안되고 경우가 아닌일 일지라도,
꼬리 흔들며 굽신거려 주고 머리를 조아리는 일은,
수치스러운 불명예가 아닌 당연한 처세법.

스스로의 당당함이나 명예스러움이 밥먹여 준다는 생각은 안드로메다 .
분기탱천 하는일이 가소로운 일상이 되어버린건 중세의 일이지 싶습니다.

이미 탐욕에만 띱따 쩔어있을 뿐, ㅎㅎ

염일진 2015-06-20 13:10:11
답글

병원에선 대장일지라도 청와대 가면 쪼립니다...잃을게 많은 사람이니....
성철 스님 정도되어야 대통령 앞에서 안쫄릴려나???

진성기 2015-06-20 13:56:21
답글

삼성 병원장은 병원에서도 대장이 아닌걸요.
삼성병원안에서 대장은 사장입니다.
윤순봉이라고 제 초등학교때 친했던 친구
삼성 석유사장으로 있다가 삼성병원 사장으로 취임 했어요.
이 친구가 삼성병원에서 대장먹고 있는 중
이렇게 모양새 안나는 일은
힘없는 병원장을 내세워서 총알 받이 하고
병원장이 굽신거린 덕분에 얻는 실속은 실세인 사장이 챙기고..

이종호 2015-06-20 16:11:09
답글

길들여진 겁니다...ㅡ.,ㅡ^

김주영 2015-06-20 20:44:06
답글

말이 좋아서 길들여 지는 것이지,
야비하고 교활한 가장 비열한 종자들의 노예가 되어가는 비참함입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