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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상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현재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상한액이 5천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파탄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한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파탄책임있는 배우자가 달랑 5천만원 주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게 해 주면 결국 약한 쪽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거죠. 위자료 상한액을 5 천이 아니라 5 천 이외에 재상 분활에서 불이익을 줘야 맞다고 보니까요.
이미 올해 법원에서 유책주의가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이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렵고 법적으로 이혼 불허를 강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다고 보여지는 부부에 대해서는 책임 관계를 떠나 무조건 이혼을 허락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만 민사로 진행시키겠다고 한 기사가 얼마전에 났습니다. 기사 찾아보시면 있을겁니다.
결국은 관련 법률 개정을 국회에서 처리해 줘야나 가능한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