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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이혼 유책주의는 폐지해야 맞다고 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6-19 16:38:05
추천수 21
조회수   861

제목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이혼 유책주의는 폐지해야 맞다고 봅니다.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난 이상에 "유책주의"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수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사례를 보니 20 년간의 결혼 생활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 혼외자를 낳고 사는 와중에 유책주의를 들며 남편측에서 이혼청구 소송을 할수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결혼은 파탄이 났는데 법적인 가족일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족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없죠.





또한 실제 유책주의 법률체계이기 때문에 재산 분배에 있어서 남편은 아내한테 위자료만 지급하면 재산 분활에 있어서 별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없죠.







시대적 상황과 간통죄 폐지라는 위헌으로 흐른이상에는 파탄주의로 가고 남편이 바람을 피운 이상 부부가 같이 이룬 재산에 대해서 바람을 피워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측에 재산 분활에서 분리하게 해주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간통도 죄가 아닌데 이미 파탄난 결혼생활을 아내가 남편을 괴롭히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강제로 지속하게 한다는 것은 시대상에도 안 맞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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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윤 2015-06-19 23:45:39
답글

법리상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현재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상한액이 5천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파탄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한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파탄책임있는 배우자가 달랑 5천만원 주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게 해 주면 결국 약한 쪽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daesun2@gmail.com 2015-06-20 04:12:26

    그러니까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거죠.

위자료 상한액을 5 천이 아니라 5 천 이외에 재상 분활에서 불이익을 줘야 맞다고 보니까요.

전재영 2015-06-20 08:39:54
답글

이미 올해 법원에서 유책주의가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이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렵고 법적으로
이혼 불허를 강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다고 보여지는 부부에 대해서는 책임 관계를 떠나 무조건
이혼을 허락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만 민사로 진행시키겠다고 한 기사가 얼마전에 났습니다.
기사 찾아보시면 있을겁니다.

daesun2@gmail.com 2015-06-20 11:46:51

    결국은 관련 법률 개정을 국회에서 처리해 줘야나 가능한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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