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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vs "예정대로 폐지" 논쟁 격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6-12 21:04:53
추천수 19
조회수   1,253

제목

"사법시험 존치" vs "예정대로 폐지" 논쟁 격화

글쓴이

박영문 [가입일자 : 2000-06-19]
내용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612192608488&rMode=list&allComment=T





댓글 사시존치 열망이 높음에도 불구,  새누리는 그나마 존치하려고 입법추진



하지만, 새누리 2중대(새정치연합) 아무런 반응 없어



돈 있어야만 로스쿨 가서 변호사 가능...학벌 안 좋은 사람도 법조인이 되고 또한 대통령이 나와야 할텐데요.



노 전대통령은 아마 삼국지 매니아 인 듯.. 자신은 올라가고 사다리 제거하여 역사에 길이 남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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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항 2015-06-12 21:50:32
답글

현대판 음서제 되겠군....~.~!! (돈으로 밀면 안될리 읎지)

김종백 2015-06-12 22:41:15
답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폐인처럼 몇년을 틀어박혀 법전만 달달외워서 수많은 종류의 사람을 판단하는 법관이 된다는건 문제라고 봅니다.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재들이 법관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단점도 있겠지요.
현대판 음서제? 라는 잡음도 있을 것이겠지요.

어쨌든 제생각엔 단점 보다도 결국엔 장점이 더 많은 제도가 되리라 봅니다.

박진수 2015-06-13 01:16:17
답글

사법시험을 일종의 법조인이 되기 위한 자격시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폐지돼선 안되는 것입니다.
사법시험을 폐지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격이 되느냐 안되느냐 보다.. 학교 학점 가지고 사람을 줄세우는게 맞는 이치다라는 건데 말입니다.

박영문님은 마치 노무현 정부에서 로스쿨 허용했기 때문에 이지경까지 왔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신거 같은데요...

노무현 정부시절 및 그 이전 까지 법조인(판.검사, 변호사 놈들) 기득권이 이만 저만 아니였다는 것은 다들 아는 내용들이고..
을매가 개 그지 같았으면 대한변협외에 다른 변협이 나올정도가 됐는지 그 과정을 보면 짐작들이 갈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추친됐던 로스쿨은 법조인이 법조인 답지 못한 기득권을 깨끼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방 돌아가는 판국은 이놈 저놈 법률가들이 나올판이고. 그러다 보니.. 지놈들 밥그릇 처먹는 숫자 작아지니..

사법시험 폐지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지들이 그렇게 올 곧게 소신을 가지고 판결내리고 기소 하고 했으면 지난 수십년간 억울한 주검들은 왜
다시 재판하고 다시 무죄선고 하고, 해야 하나요...
또...
그러면.. 시방 나와 있는 수많은 국가 자격증 제도 다 폐지 하는계 맞는 이치겠죠?

또 검정고시 같은 제도도 폐지 해야 합니다.


영문님이 주장하는건 엎어치나 매치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암튼 이보다 더 중요한건.. 지새끼들 기득권 쭐어드니 주댕이에 개거품물고 날뛰는 놈들을 어떻게 하면 씨를 말려 버릴까
하는게 더 급선무 인것 같습니다.

그 알량한 기득권 가지고 공익을 위해 행사할 것도 모자른 판에, 그놈들 어찌 살아왔나요?
거기다.. 8.15 해방직후 민족반역자에 부역하던 10쌔끼들이 시절을 잘만나 숨통부지하고 살아났죠.

그리고 그 알량한 기득권은 다수의 국민의 공익을 위해 준 것이지 지새끼들 배때지나 불리라고 준것은 아닙니다.

지난 수십녀간 지새끼들 배때지 불리며 살아온놈들!!!!!!!!!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는 깨갱거리고.. 지새끼들 생각에.. 물렁한 권력 앞에서는 주댕이에 개거품 물고..!!!!!!!!!!!!!!!

이런 썅종자 새끼들은 인종 청소 해버려야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삼권분리의 민주국가에선 절대로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 거든요!!!!!!!!!!!!!!!!!!

김민관 2015-06-13 11:41:21
답글

왜 하나만 선택해야 할까요.국민 다수를 위해서는 로스쿨도 있어야 하고 사법 시범도 있어야 합니다.

최재선 2015-06-14 13:55:11

    동감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법조계에 유입되는게 바람직하기는한데
반대로 해당분야에 지분 혹은 이권을 가진 사람들이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법만을 공부한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있는 사람, 견고한 학벌(전 학벌이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생각합니다. 집값, 짬짜미 등)이 없어도
가느다란 새끼줄정도는 남겨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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