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폭행을 당해 치아가 몇개씩이나 나간 모양인데
가해자가 나이도 어린놈인지라 사정사정하는통에 못이겨
합의서를 써준 모양입니다.
합의서 내용은 가해자 피해자 적시하고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든 100% 물어주겠다.어길시 형사처벌을 받겠다.
머 이런 내용이랍니다.금액은 안적었다네요.
그런데 치료하고 치료비를 요구하니 차일피일 미룬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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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지금 시점에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엔 가능한듯한데..... 어찌보면 합의서를 써준 마당이니 이제 민사 사항인듯도 하고....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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