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폭행...그리고 합의서 관련...여쭙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5-27 17:51:18
추천수 21
조회수   1,963

제목

폭행...그리고 합의서 관련...여쭙습니다.

글쓴이

이상훈 [가입일자 : 2008-05-02]
내용


제 지인이 폭행을 당해 치아가 몇개씩이나 나간 모양인데

가해자가 나이도 어린놈인지라 사정사정하는통에 못이겨

합의서를 써준 모양입니다.



합의서 내용은 가해자 피해자 적시하고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든 100% 물어주겠다.어길시 형사처벌을 받겠다.

머 이런 내용이랍니다.금액은 안적었다네요.



그런데 치료하고 치료비를 요구하니 차일피일 미룬답니다.



................



이런경우 지금 시점에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엔 가능한듯한데..... 어찌보면 합의서를 써준 마당이니 이제 민사 사항인듯도 하고....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이상훈 2015-05-27 18:34:29
답글

검색을 좀 해보니 폭행죄와 폭행상해죄는 다르다.

즉 폭행죄는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고...그래서 반의사 불벌죄...그러니 합의를 해주면 처벌할 수 없다.

폭행상해죄는 진단서가 제출되고....그래서 일반범죄라서 합의서가 양형참작은 될지언정 처벌이 면해지지는 않는다.

이정도 검색이 되는군요....

남두호 2015-05-27 18:50:53
답글

폭행 치상은 형사 입건 대상으로
흔히 말하는 공소시효 지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냥 경찰서 민원실에 상담해보세요..
아님 검찰 민원실도 되고요..

yws213@empal.com 2015-05-27 20:07:13
답글

치아가 손실된 경우라면 벌금과 손해배상까지 엄청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일 듯합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769221
위 기사를 읽어 보시죠.

yws213@empal.com 2015-05-27 20:27:55
답글

http://www.maierhofen.com/question/796265.html
매우 유사한 사건 상황입니다.

조진형 2015-05-27 21:08:44
답글

치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치과에 가시면 향후 치료비 추청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부 받으시면 죽을때 까지 치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의 예상치를 뽑아 줄 것입니다
-> 작은 치과의원에서 잘몰라서 해주지 않으면 큰 치과병원 또는 치과대학병원에 가셔서 요청하시면 친절히 뽑아 줄 것입니다.

비용이 상상이상으로 나오게 될 것으며 이것은 합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할수 있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김영일 2015-05-28 11:53:56
답글

법원에 탄원서 써보시지요.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소년범의 경우에는 성년이 될때까지는 민사도 못넣을겁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

여차하면 못받을 확률이 높겠네요. ㅠㅠ

합의서는 돈안받고 써주는게 절대 아닌데....

이상훈 2015-05-28 15:49:25
답글

돈도 받기전 합의서 써준게 잘못이지요.여튼 여러 회원님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잘 전해 주었습니다.고맙습니다...역시 와싸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