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문님의 질문의 요지는 누나가 이혼하는 경우 누나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재산분할을 받을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고 결국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먼저 위의 내용으로 보아 누나가 이혼하려는 원인이 누나 남편의 폭행에 의한 것이
라면 이 경우 가정파탄의 원인은 누나의 남편에게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를 가정파탄
에 대한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나는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폭행에 의해 가
정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하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혼의 경우 우선 당사
자의 합의에 의해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 즉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이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나의 남편이 누나
와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서 이혼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 두번쨰로 이혼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
거 우리 법원은 남편의 사회생활에 의한 재정적 능력을 판단하여 남편에게 자녀에 대
한 양육권을 주었던 것이 관레였으나, 현재는 법원의 추세가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
다. 즉 위의 경우 같이 남편의 폭해에 의해 이혼하는 경우 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 입
을 여러가지 정신적, 물질적 면을 감안하여 부인이 양육을 원하는 경우 부인에게 자녀
의 양육권을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누나가 자녀에 대한 양육을 원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자녀에 대
한 양육을 청구한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질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하
나 남편 즉 아버지에게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은 잘 못된 것이
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쩨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혼인을 하는 경우 혼인의 양 당사자
는 혼인전에 가지고 있는 고유재산과 혼인이후 부부가 공동으로 합심하여 이룩한 재산
이 있게됩니다. 이 경우 혼인이후 부부 공동의 재산은 어느 누구 일방 당사자의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도의 재산이고 이혼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나가 직장이 있었다면 직장을 다닌 정도, 수입 등에 의해 청구할 수 있고, 가
정주부라면 가사노동 정도에 의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와 같이 남편의 폭행에 의해 이혼하는 경우 여자는 폭행한 남편에 대
해 폭행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송영문님의 누님은 남편을 상대
로 위와 같은 청구 및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송영문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누나와 함께 방문하여 주십시요
* 방문하시는 경우 본 변호사나 인터넷 담당자 박성호 실장을 찾으십시요
* 전화 : 02-348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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