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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하는 세차는 불법인가 합법인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5-17 06:07:57
추천수 19
조회수   2,290

제목

집에서 하는 세차는 불법인가 합법인가?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porsche996.tistory.com/64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천이나 호수 근처에서 하는 세차는 불법이라고 하는군요.





집에서 하는 세차라도 천연성분의 계면활성제나 비이온계 생분해성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괜찮다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합성세제를 사용할경우 오폐수 방류에 따른 정화 시설을 따로 설치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결론이네요.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일정 이하의 지하수인 경우에는 물 수질 문제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하네요.





집에서 세차하는 것도 여러모로 조심하지 않으면 과태로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인데 그냥 물만 뿌리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 같네요.





고압펌프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다 고압펌프를 사용할때가 세차 이외에는 없어서 찾아보니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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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훈 2015-05-17 09:29:38
답글

점 이쓰면 집에서 몸땡이 세신 하능것도 불법이 댈찌 모름뉘다..

daesun2@gmail.com 2015-05-17 12:23:11

    불법 보다는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김보연 2015-05-17 14:58:46
답글

지인이 얼마전 알려준 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른 폐수처리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세차 행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써 같은 법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따라서 물걸레와 바게스 에 걸레를 빨아가며 닦는 행위까지는 괜찮고 물을 뿌리는 행위는 신고 대상입니다"
라고 하네요..^^;

daesun2@gmail.com 2015-05-17 15:07:43

    ㅎㅎ 결국 고압펌프를 구해도 써 먹을때가 없네요

김형기 2015-05-17 15:15:44
답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1항 제3호는 하천,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페수처리 시설은 하루 100리터 이상의 폐수를 배출할 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배출되는 수로가 아니고 가정에서는 물은 물론 세제를 이용한 세차도 가능하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 처벌 법규를 아시는 분은 법령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찾아 보았지만 구체적 처벌규정을 못찾았습니다.

daesun2@gmail.com 2015-05-17 18:35:35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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