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빌라전세금을 떼먹힐 상황에 처해서...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 |
2015-05-11 14:45:39 |
|
|
|
|
제목 |
|
|
빌라전세금을 떼먹힐 상황에 처해서...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
글쓴이 |
|
|
유형욱 [가입일자 : 2008-01-22] |
내용
|
|
제 얘기는 아니고 저희 직원 얘깁니다.
작년에 결혼한 사회 초년생 젊은 친구인데요.
결혼하고 자금이 넉넉찮아서 빌라에 전세를 들어갔었나봅니다. 보증금 5500만원에...
정식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했는데,
6.7개월 살다가 얼마전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알아보니 이미 전세계약당시 5억+2억 대출이 있었고 본인 앞에 10세대 정도 전세권설정을 먼저 해놔서 그것만 해도 5천*10건=5억.. 그래서 자기 앞에 최소 12억이상 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경매물건 자체는 그정도 가치가 없구요. 타 부동산에 문의해본 결과 보증금 우선변재 2천만원받고 끝날거 같다고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냥 포기를 한 것 같은데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화가 나서 뭔가 방법이 없나 해서 와싸다에 문의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전에 복덕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부동산 매매를...
국가 공인 중개사 자격을 만들어 공인자격증을 가진 이만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도록 바꾼 것 아닌가요?
일반인은 등기부등본을 봐도 뭔지 잘 모르고 권리분석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중개를 하도록 말이죠.
우선은 제가 형사고발(사기)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했는데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금전적 이익(중개수수료)를 위해 문제가 있는 (이미 계약 이전에 저당 및 선순위 확정일자가 여럿이라 현 계약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없는 상태) 중개를 하여 금전적 피해(전세금을 날림)를 입혔다는 것으로 형사고발(사기)가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구요.
정식으로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을 한 것인데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깡통물건을 전세계약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받고, 문제생기면 그냥 세입자는 전세금 날리고 끝이고...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닐까요?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