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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전세금을 떼먹힐 상황에 처해서...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5-11 14:45:39
추천수 14
조회수   1,871

제목

빌라전세금을 떼먹힐 상황에 처해서...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글쓴이

유형욱 [가입일자 : 2008-01-22]
내용
제 얘기는 아니고 저희 직원 얘깁니다.





작년에 결혼한 사회 초년생 젊은 친구인데요.





결혼하고 자금이 넉넉찮아서 빌라에 전세를 들어갔었나봅니다. 보증금 5500만원에...



정식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했는데,





6.7개월 살다가 얼마전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알아보니 이미 전세계약당시 5억+2억 대출이 있었고 본인 앞에 10세대 정도 전세권설정을 먼저 해놔서 그것만 해도 5천*10건=5억.. 그래서 자기 앞에 최소 12억이상 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경매물건 자체는 그정도 가치가 없구요. 타 부동산에 문의해본 결과 보증금 우선변재 2천만원받고 끝날거 같다고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냥 포기를 한 것 같은데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화가 나서 뭔가 방법이 없나 해서 와싸다에 문의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전에 복덕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부동산 매매를...





국가 공인 중개사 자격을 만들어 공인자격증을 가진 이만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도록 바꾼 것 아닌가요?







일반인은 등기부등본을 봐도 뭔지 잘 모르고 권리분석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중개를 하도록 말이죠.







우선은 제가 형사고발(사기)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했는데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금전적 이익(중개수수료)를 위해 문제가 있는 (이미 계약 이전에 저당 및 선순위 확정일자가 여럿이라 현 계약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없는 상태) 중개를 하여 금전적 피해(전세금을 날림)를 입혔다는 것으로 형사고발(사기)가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구요.





정식으로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을 한 것인데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깡통물건을 전세계약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받고, 문제생기면 그냥 세입자는 전세금 날리고 끝이고...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닐까요?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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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2015-05-11 21:28:00
답글

질문하신 내용을 봐서는 중개사고로 손해 보상 받으실 길이 있어 보입니다.

정식 자격증을 가진 공인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란걸 줬을겁니다. 여기 9번항목을 보면공시되지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이 있을겁니다. 여기에 뭘 적냐 하면 말 그대로 공시되지 않는 권리를 적는건데 등기되지 않는 다른 권리사항이 있나 없나를 적는 겁니다. 즉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이 안돼는 다른 권리들을 적는 겁니다. 이에 대한 것은 유치권, 법정지상권, 입목, 부속건물 그리고 임대차채권이 있습니다.

말씀 하신내용을 봐서는 임차한 집이 빌라(다세대)가 아니고 다가구주택 같은데 그렇다면 타 임차인 내역을 원칙은 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고 임차보증금 및 기간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질문과 같은 임대차 사고가 많아지자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중개시 자세히 설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송 및 판례도 최근 몇년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안적었다면 100%, 대충 성의없게 총금액 얼마식으로 적고 말았다면 상당부분 중개업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에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들고 가셔서 자초지종을 얘기하시고 해당부동산을 상대로 소송 하시고 승소하시면 공인중개사협회나 해당사무소가 들은 보증보험 회사에 판결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얘긴데 대출을 왕창 받은 상태에서 전세권을 설정해 놓았다는게 왠지 좀 구리네요. 대게 전세권은 잘 안해주는데 10개씩이나 있다니...아무래도 빚 왕창 떙기고 뗴먹을 작정으로 한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경매 들어간 권리가 몇번째 권리인지 알면 짜고치는건지 보다 확실히 알 수 있을텐데요

참고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게 보면 설명해줘도 네...네...하고 대충 임차인들도 넘어가는데요, 이게 질문하신 분을 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가 강의한 자료 주소를 소개하니 그 분께 한번 보라고 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yiuMRbVxDlM&list=PLzo_XxrSc_94xvkFlNFU449guoOg9goi-&index=6

6분경부터 보시면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항목에 대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김지태 2015-05-11 21:51:12
답글

그리고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실거주,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기는 권리이지, 계약시에 생기는 권리는 아니므로 이를 갖고 사기등 형사죄를 물을 사안은 아닙니다.

아는 분의 경우도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순위에서 밀리기 떄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내용을 기재했는지 여부로 중개사고로 몰고 가셔야 승산이 있구요, 승소하면 공제협회나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것이기 때문에 보상 받는건 쉽습니다.

박성민 2015-05-11 22:48:40
답글

우선, 십중팔구 정상적인 중계사가 아닐겁니다.깡통매물이 100프로인데 정상적인 중계사라면 저런 매물 취급하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상황을 보니 선순위에서 배당이의의 소송 제기할 확률이 거의99.9프로로 보입니다.
잘못하면 최소 보증금도 받기 어렵거나 받더라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배 분에게 배당이의 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증거를 준비해 두라고 얘기해 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혹시라도 뭐뭐 준비해야하는지 필요하시면 댓글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형욱 2015-05-12 10:17:29
답글

김지태님, 박성민님 귀중한 말씀,조언 감사드립니다.

우리 직원이 젊고 사회경험이 적어서 이런 큰 일을 당했는데 오히려 자포자기 상태로 손을 놓고 있어서 옆에서 보기에 제가 너무 애가타서 조언말씀을 구했습니다. 맹수를 만난 어린사슴이 얼어붙는 것 처럼 어찌 해야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서요...

김지태님 부동산 강의.. 시리즈네요. 시리즈로 다 시청을 하려고 유튜브 채널 등록했습니다. 미남이시네요..(아부~아부)

박성민님 준비서류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무사,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할 것 같기는 한데..워낙 그분들도 업무범위가 넓고 바빠서그런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의뢰인이 미리미리 중요한 것은 준비를 최대한 해가야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경험을 몇번 했던지라... 조언말씀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두분 귀중한 조언 감사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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