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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해자의 개념에 대해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5-11 12:21:23
추천수 10
조회수   667

제목

피해자 가해자의 개념에 대해서.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일반인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자신이 한 행위나 행동에 관계없이 사회적 또는 금전적으로 손해면 피해자 이익이면 가해자?"





이렇게 생각하더군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A 라는 사람이 B 라는 사람을 도청을 했는데 B 라는 사람이 C 라는 누군가를 죽인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A 가 B 를 살해시도를 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그 목소리 녹음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라고 묻자 흥분한 A 가 "B 를 도청해서 나온 것입니다 .빨리 B 를 처벌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예  경찰이 C 를 불러서 " B 가 당신을 죽이려는 시도나 기타를 한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B 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해서 경찰은 A 를 "전기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협의" 로 처벌을 하는데 나중에 A 가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도청을 하면 도청을 하지 말라고 하면 되지 함정은 왜파 내가 피해자다" 라고 주장했다면 여러분들은 수궁을 하시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답변은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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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민 2015-05-11 13:41:55
답글

애초에 A가 왜 도청을 했느냐가 문제인데, 도청 자체가 불법이니 만약 B가 어떤 위해한 행동을 하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전에 막는게 목적이었다면

A입장에서는 본인이 불법 도청을 한 사실을 자수를 하고 그 이후에 B의 위해행위를 막기위함이었으니 선처를 구해야 되겠죠.

A는 피해자는 아니라 봅니다.

daesun2@gmail.com 2015-05-11 14:36:11

    A 가 왜 도청을 했느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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