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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집이 팔렸는데.., 1가구2주택 양도세 계산좀 부탁...,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5-07 19:13:53
추천수 14
조회수   3,473

제목

드디어 집이 팔렸는데.., 1가구2주택 양도세 계산좀 부탁...,

글쓴이

박영근 [가입일자 : 2009-03-23]
내용
어쩔수없이 1가구   2주택이 되어., 몇년을 팔지 못하다 드디어 매매 성사가 되었습니다.,



2001년 2월달에 1억1500만원에 매입.

2015년 4월에       2억6000만원에 매매되었습니다.



회원님께 신세좀 지겠습니다. 좀 정확한 양도세 계산좀 부탁드리며,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계산된 금액보다  -몇 백만원정도 - 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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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7.***.126 2015-05-07 22:43:46
답글

전 몇년전에 제가 직접 세무서가서 양도세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세무사수수료라도 아껴보잖생각에서였는데요

계산방법은 자세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왜 그러냐하면...관할세무서 양도세과?에 가시면 양도세신고하러 왔다고 하시면

담당자분이 오셔서 하나하나 코치 해주십니다. 계산기도 옆에 있을 겁니다.

단 준비해가실 서류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매매거래시 공인중개사의 수수료 매매, 매입 영수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수리하신 내역이 있으시다면 그 영수증도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 조금만 하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수 있어요^^. 세무사수수료 아끼셔서 좋은일 하시면 좋겠네요~

58.142.***.180 2015-05-07 22:46:33
답글

단순히 양수, 양도 금액만으로는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세무사에게 가더라도

집A와 B를 언제 얼마에 각 각 샀는지, 각 각 몇년을 보유했는지, 그 중 어느집을 얼마에 팔았는지 판 집의 필요경비는 얼마인지 (실제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 양도, 양수 비용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 자본적 지출액이 있을시 세금계산서가 있고, 증빙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양도차익이 나오고요

거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하고 + 양도소득기본공제 X 세율을 내서 계산합니다.

그걸 여기서 정확히 계산해달라 부탁하시면 모든 자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다 공개 하셔야 하니 불가능합니다. 위 서류들 챙겨서 세무사에게 가세요. 일단 언듯봐도 양도차액이 꽤 되기 때문에 윗 분 말씀처럼 세무서에 가서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게 세무사 수수료 이상으로 절세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금을 아낄지 세무사 수수료를 아낄지는 본인선택!

182.212.***.61 2015-05-08 08:23:42
답글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략 2천이상 나오는것 같습니다. 조언대로 영수증챙겨서 절세하는것이 관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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