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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땐 '보험료 2배'? 진실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5-07 10:27:00
추천수 24
조회수   1,797

제목

(기사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땐 '보험료 2배'? 진실은…

글쓴이

이웅현 [가입일자 : 2002-09-29]
내용

잘 생각해보면 이리 복잡해질 일도 아닌데..

네티즌들은 처음 한 이야기 체면상 뒤집지 못해 계속 딴소리.여권은 이때다 싶어 계속 딴소리...

딱 현황만큼만 이야기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땐 '보험료 2배'? 진실은…

기금소진 2060년에서 2056년으로 4년 당겨져…16.69% 보험료율은 2100년 이후 수지균형 요구치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입력 : 2015.05.0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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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문제에서 파생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문제로 논란이 뜨겁다. 보험료율 인상과 후대에 대한 부담등으로 갈등의 소지가 많은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수령액과 납부액에 대해 살펴본다. 올해안에 관련법이 개정되면, 당장 내년부터 연금수급액은 인상된다. 또 아직 보험료율은 결정되지 않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정부도 지난 2013년 13~14%로 적정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땐 '보험료 2배'? 진실은…
 
◇ 월소득별 연금수령액 얼마나 차이날까= 그렇다면 소득대체율 변화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현재 월소득 200만원인 직장인 A씨와 자영업자 B씨의 사례를 비교해봤다. 현행 9%의 보험료율을 고려하면 A씨는 매월 9만원, B씨는 18만원을 낸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감안하면 40년 가입시 A씨와 B씨는 만 65세부터 매월 83만원을 받는다. 소득대체율이 50%로 오르면 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이는 한번도 거르지 않고 40년을 납입했을 때 가능한 얘기다. 근로기간을 30세~55세로 보고 25년간 연금을 납부했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소득대체율 40%시 52만원, 소득대체율 50%시 65만원 수준이다.

월소득 300만원인 C씨가 25년간 납입했다면 월 연금수령액은 소득대체율 40%시 66만원, 소득대체율 50%시 83만원 정도다. 소득상한선(421만원) 가입자 D씨가 25년간 납입한 경우 소득대체율 40%시 82만원, 소득대체율 50%시 103만원 수준이다.

향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연금수령액은 이보다 조금씩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납입기간(10~40년)에 따라 개인별로 연금수급액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여야 합의로 소득대체율이 50%로 상향조정될 경우 내년부터 연금수급액이 오르게 된다.

수급개시일은 연령별로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된 이미 만 65세가 넘었던 49년 이전 출생자는 특례노령연금을 통해 5년만 가입해도 최소 수급액을 받을 수 있다. 69년생은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출생자들은 65년~68년생은 만 64세 등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다소 달라진다.

다만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납입기간(10년)을 지켜야 한다. 국민연금에 늦게 가입했거나 퇴직 등으로 중도 탈퇴해서 최소납입기간을 못지킨 경우 그동안 낸 연금 납입액에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산정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 보험료 당장 2배 오른다는데 진실은?= 소득대체율이 오른다고 당장 국민연금 납입액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다만 아무런 변화없이 소득대체율만 올릴 경우 현재 예상하고 있는 기금소진 시기가 2060년에서 2056년으로 4년 앞당겨진다. 기금이 소진돼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료율은 대폭 오를 수 밖에 없다.

만약 2060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가 유지될 경우, 기금이 소진된 뒤 월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 40%시 21.4%, 소득대체율 50%시 25.3%로 각각 대폭 상승한다. 지금보다 월보험료가 약 2.5배 가량 오르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 2013년 연금 재정추계를 하면서 적정 보험료율을 13~14%로 제시한 것도 미래세대에 이같은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그렇다면 정부가 밝힌 보험료율 16.69%의 진실은 무엇일까. 이는 단지 소득대체율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의 문제다.

복지부에 따르면 2100년 이후에도 기금이 '수지균형'(납입급과 기금운용자금의 합이 지급액과 같은 경우, 다시 말해 기금이 적자가 나지 않는 것)을 맞추려면 소득대체율 40%일 경우 월 보험료율 14.11%, 소득대체율 50%면 보험료율 16.69%가 요구된다. 문 장관이 밝힌 16.69%는 바로 이 부분이다.

이는 바꿔말해 제도를 바꾸지 않더라도 2100년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소진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14.11%의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보험료율이 2배 오른다’는 말이 통계적으로 맞지만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2060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88년으로 늦출 경우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 40%는 12.91%, 소득대체율 50%는 15.10%이며 2095년을 기금소진 시점으로 잡을 경우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 40%시 13.48%, 소득대체율 50%시 15.80%로 각각 추산됐다.
 

); if (serverData=="fail"){ alert('잠시후에 다시 시도해주세요.') }else{ $("#positveCnt").html(serverData[0]+'%'); $("#negativeCnt").html(serverData[1]+'%'); } } }); }) } function agree_spread(no){ // console.log(no); var url = '/agree/agree_spread_new.php?no='+no; $(function() { $.ajax({ type:"GET", url:url, data:{query:"jquery"}, success: function(data, textStatus){ var serverData = data.sp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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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문제에서 파생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문제로 논란이 뜨겁다. 보험료율 인상과 후대에 대한 부담등으로 갈등의 소지가 많은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수령액과 납부액에 대해 살펴본다. 올해안에 관련법이 개정되면, 당장 내년부터 연금수급액은 인상된다. 또 아직 보험료율은 결정되지 않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정부도 지난 2013년 13~14%로 적정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땐 '보험료 2배'? 진실은…
 
◇ 월소득별 연금수령액 얼마나 차이날까= 그렇다면 소득대체율 변화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현재 월소득 200만원인 직장인 A씨와 자영업자 B씨의 사례를 비교해봤다. 현행 9%의 보험료율을 고려하면 A씨는 매월 9만원, B씨는 18만원을 낸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감안하면 40년 가입시 A씨와 B씨는 만 65세부터 매월 83만원을 받는다. 소득대체율이 50%로 오르면 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이는 한번도 거르지 않고 40년을 납입했을 때 가능한 얘기다. 근로기간을 30세~55세로 보고 25년간 연금을 납부했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소득대체율 40%시 52만원, 소득대체율 50%시 65만원 수준이다.

월소득 300만원인 C씨가 25년간 납입했다면 월 연금수령액은 소득대체율 40%시 66만원, 소득대체율 50%시 83만원 정도다. 소득상한선(421만원) 가입자 D씨가 25년간 납입한 경우 소득대체율 40%시 82만원, 소득대체율 50%시 103만원 수준이다.

향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연금수령액은 이보다 조금씩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납입기간(10~40년)에 따라 개인별로 연금수급액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여야 합의로 소득대체율이 50%로 상향조정될 경우 내년부터 연금수급액이 오르게 된다.

수급개시일은 연령별로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된 이미 만 65세가 넘었던 49년 이전 출생자는 특례노령연금을 통해 5년만 가입해도 최소 수급액을 받을 수 있다. 69년생은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출생자들은 65년~68년생은 만 64세 등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다소 달라진다.

다만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납입기간(10년)을 지켜야 한다. 국민연금에 늦게 가입했거나 퇴직 등으로 중도 탈퇴해서 최소납입기간을 못지킨 경우 그동안 낸 연금 납입액에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산정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 보험료 당장 2배 오른다는데 진실은?= 소득대체율이 오른다고 당장 국민연금 납입액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다만 아무런 변화없이 소득대체율만 올릴 경우 현재 예상하고 있는 기금소진 시기가 2060년에서 2056년으로 4년 앞당겨진다. 기금이 소진돼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료율은 대폭 오를 수 밖에 없다.

만약 2060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가 유지될 경우, 기금이 소진된 뒤 월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 40%시 21.4%, 소득대체율 50%시 25.3%로 각각 대폭 상승한다. 지금보다 월보험료가 약 2.5배 가량 오르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 2013년 연금 재정추계를 하면서 적정 보험료율을 13~14%로 제시한 것도 미래세대에 이같은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그렇다면 정부가 밝힌 보험료율 16.69%의 진실은 무엇일까. 이는 단지 소득대체율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의 문제다.

복지부에 따르면 2100년 이후에도 기금이 '수지균형'(납입급과 기금운용자금의 합이 지급액과 같은 경우, 다시 말해 기금이 적자가 나지 않는 것)을 맞추려면 소득대체율 40%일 경우 월 보험료율 14.11%, 소득대체율 50%면 보험료율 16.69%가 요구된다. 문 장관이 밝힌 16.69%는 바로 이 부분이다.

이는 바꿔말해 제도를 바꾸지 않더라도 2100년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소진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14.11%의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보험료율이 2배 오른다’는 말이 통계적으로 맞지만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2060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88년으로 늦출 경우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 40%는 12.91%, 소득대체율 50%는 15.10%이며 2095년을 기금소진 시점으로 잡을 경우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 40%시 13.48%, 소득대체율 50%시 15.80%로 각각 추산됐다.
 

); $("#positveCnt").html(serverData[0]+'%'); $("#negativeCnt").html(serverData[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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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문제에서 파생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문제로 논란이 뜨겁다. 보험료율 인상과 후대에 대한 부담등으로 갈등의 소지가 많은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수령액과 납부액에 대해 살펴본다. 올해안에 관련법이 개정되면, 당장 내년부터 연금수급액은 인상된다. 또 아직 보험료율은 결정되지 않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정부도 지난 2013년 13~14%로 적정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땐 '보험료 2배'? 진실은…
 
◇ 월소득별 연금수령액 얼마나 차이날까= 그렇다면 소득대체율 변화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현재 월소득 200만원인 직장인 A씨와 자영업자 B씨의 사례를 비교해봤다. 현행 9%의 보험료율을 고려하면 A씨는 매월 9만원, B씨는 18만원을 낸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감안하면 40년 가입시 A씨와 B씨는 만 65세부터 매월 83만원을 받는다. 소득대체율이 50%로 오르면 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이는 한번도 거르지 않고 40년을 납입했을 때 가능한 얘기다. 근로기간을 30세~55세로 보고 25년간 연금을 납부했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소득대체율 40%시 52만원, 소득대체율 50%시 65만원 수준이다.

월소득 300만원인 C씨가 25년간 납입했다면 월 연금수령액은 소득대체율 40%시 66만원, 소득대체율 50%시 83만원 정도다. 소득상한선(421만원) 가입자 D씨가 25년간 납입한 경우 소득대체율 40%시 82만원, 소득대체율 50%시 103만원 수준이다.

향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연금수령액은 이보다 조금씩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납입기간(10~40년)에 따라 개인별로 연금수급액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여야 합의로 소득대체율이 50%로 상향조정될 경우 내년부터 연금수급액이 오르게 된다.

수급개시일은 연령별로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된 이미 만 65세가 넘었던 49년 이전 출생자는 특례노령연금을 통해 5년만 가입해도 최소 수급액을 받을 수 있다. 69년생은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출생자들은 65년~68년생은 만 64세 등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다소 달라진다.

다만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납입기간(10년)을 지켜야 한다. 국민연금에 늦게 가입했거나 퇴직 등으로 중도 탈퇴해서 최소납입기간을 못지킨 경우 그동안 낸 연금 납입액에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산정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 보험료 당장 2배 오른다는데 진실은?= 소득대체율이 오른다고 당장 국민연금 납입액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다만 아무런 변화없이 소득대체율만 올릴 경우 현재 예상하고 있는 기금소진 시기가 2060년에서 2056년으로 4년 앞당겨진다. 기금이 소진돼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료율은 대폭 오를 수 밖에 없다.

만약 2060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가 유지될 경우, 기금이 소진된 뒤 월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 40%시 21.4%, 소득대체율 50%시 25.3%로 각각 대폭 상승한다. 지금보다 월보험료가 약 2.5배 가량 오르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 2013년 연금 재정추계를 하면서 적정 보험료율을 13~14%로 제시한 것도 미래세대에 이같은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그렇다면 정부가 밝힌 보험료율 16.69%의 진실은 무엇일까. 이는 단지 소득대체율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의 문제다.

복지부에 따르면 2100년 이후에도 기금이 '수지균형'(납입급과 기금운용자금의 합이 지급액과 같은 경우, 다시 말해 기금이 적자가 나지 않는 것)을 맞추려면 소득대체율 40%일 경우 월 보험료율 14.11%, 소득대체율 50%면 보험료율 16.69%가 요구된다. 문 장관이 밝힌 16.69%는 바로 이 부분이다.

이는 바꿔말해 제도를 바꾸지 않더라도 2100년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소진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14.11%의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보험료율이 2배 오른다’는 말이 통계적으로 맞지만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2060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88년으로 늦출 경우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 40%는 12.91%, 소득대체율 50%는 15.10%이며 2095년을 기금소진 시점으로 잡을 경우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 40%시 13.48%, 소득대체율 50%시 15.80%로 각각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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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남 2015-05-07 10:46:13
답글

고생하시네요..

어찌되었든 가장 좋은 연금제도는 우리의 건강보험처럼 적립금 없이 100% 부과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썽이 없고 제도가 쉽게 정착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로 부과방식으로 하면 연금수령세대가 무임승차를 하므로 이는 연금을 낸 사람만 받아야 하는 자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완전 부과방식으로 되기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적립방식입니다.. 그래서 적립금은 고갈이 될 수 밖에 없고 또 고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당연히 되어야 하는 적립금 고갈을 마치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세력들의 저의가 전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무엇이 무서워서 카드 돌려막기같은 적립금을 계속 고집을 할까요..

1. 예정대로라면 2060년에 고갈이 되어야 하는데.. 운용을 잘못해서 혹은 누가 횡령을 해서 실제로는 2050년에 고갈이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2. 적립금은 엄청난 금액이고 이 돈을 굴린다면 엄청난 권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행장이 왜 권력가인줄 아십니까?? 지 돈은 아니지만 굴릴 수 있는 은행돈으로 기업하나는 아주 쉽게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지요..

전 이 두가지의 병폐가 없어지기를 바래는 맘으로 연금적립금은 꼭 고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남 2015-05-07 10:49:40
답글

참고로 독일의 연금제도는 적립금 하나 없이도 잘 운용이 됩니다.
http://www.nps.or.kr/html/download/worldwide/data_pdf/overseas/germany.pdf

그럼 독일은 왜 적립금없이도.. 제도가 잘 운용이 될까...
자식세대들이 부모님 세대들을 바로 보거든요.. 착실하게 연금에 참여해서 연금을 받는 부모 못받는 혹은 적게 받는 부모들의 삶의 질 차이를요.. 마치 우리가 건강보험료 안내서 아플 때.. 엄청난 곤란을 겪는 이웃을 항상 보는 것처럼요...

조금만 지나면 우리도 누가 들지 말라고 해도.. 연금은 정착이 될껍니다.. 우리도 연금혜택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들의 차이를 바로 이웃에서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시기가 별로 안남았거든요....

daesun2@gmail.com 2015-05-07 11:19:25
답글

한가지 의문은 저 계산에서 물가 상승율은 반영이 된것인지 의문이네요.

이웅현 2015-05-07 11:26:47
답글

물가상승율을 짚자면 그 부분부터는 50%상향이든 현행 40%든 다를거 없습니다.그외에 더 많지 않아요? 갑자기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쩌죠? 북한이 미쳐서 쳐들어오면 어떨까요? 지진이라도 나지 않을까요? 소행성이 충돌하는 일은 없을까요? 다 하나하나 계산해서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현행 40%는 괜찮긴 한겁니까?

그냥 국민연금따위 없애는건 어떨까요? 이거 이야기하다보면 매번 거기까지 갑니다.

이걸로 문제삼는 분들에겐 최종적으로 국민연금 무용론에 귀착하시길 권합니다.그게 그 본질될겁니다. 아마..아예 무용론에 기초하여 이야기하시면 오히려 수긍할만할겁니다. 40%든 50%든 국민연금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에요 그게..



애초에 이 문제는 공무원 연금서 절약된 20%를 공무원측에서 헛되이 쓰지말고 국민연금에 합하여 사용할것을 주장한것에서 출발했죠.

그게 저 50%상향조정안에 들어있는겁니다.

현행 40%에서 대체율 상승을 확실히 명기한다는것은 그런 의미란거죠.



별로 대단할것도 복잡할것도 없는것을 사람들 체면과 여권의 기회주의(와 왜곡)로 표류할지도 모르겠네요.

daesun2@gmail.com 2015-05-07 12:39:31

    지금 83 만원이 2050 년도 되면 얼마만한 가치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연금 고갈의 문제도 여기에서 나왔으니까요.


결국 연금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푼돈에 불과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했으니까요.

이웅현 2015-05-07 14:17:24

    그러니까 그 문제는 40%에서 50%로 올리면...이라는 문제 이전에 국민연금이 무슨의미가 있냐는 문제에 대한거죠.

국민연금 무용론 차원에서 언급할 문제라는겁니다.


현재로선 그 어느 사보험의 연금보다 나은걸로 보입니다. 수익대체율 40%에서 50%로 올리는게 문제라는게 아니고 국민연금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이신거죠?

제 경우에..그런 이야기라면 오히려 수긍을 합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해주셨음 좋겠네요.공무원연금서 얻어지는 20%의 절약부분이 고스란히 눈먼돈 되는것보다는 분명 국민연금의 수익대체율이 올라가는쪽이 낫거든요.

현재 청와대/기레기들의 왜곡만 아니면 애초 합의안이 그대로 이행될만 했는데 청와대가 나서고 기레기들이 나서더니 사람들이 각자 엉뚱한 이야기로 혼비백산합니다. 전혀 뒤흔들 필요가 없던 사안이었는데..어쩌면 이렇게 뒤흔들어대는 재주들은 기가 막힌지..

이게 또 이렇게나 잘 먹힌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이종남 2015-05-07 11:40:15
답글

물가상승률도 적립식일때 문제이지 부과식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오르고 그러면 임금에서 일정비율로 떼어가는 연금액도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 늘어난 만큼 다시 수령을 하니까.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수령액도 늘어나는 것이고요...

현재 건강보험이 그렇습니다... 임금에서 일정비율로 떼어가니까.. 물가가 올라서 의료비가 상승이 되면 물가에 맞추어서 임금이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다시 지급액도 늘어나고 계속 순환을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지요..

물론 개개인을 보자면..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줄어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따라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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