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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문 내일 계약 도움좀 주세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5-02 11:30:53
추천수 11
조회수   707

제목

부동산 질문 내일 계약 도움좀 주세요.

글쓴이

정재윤 [가입일자 : 2003-05-18]
내용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로 2008년 쯤 부터 살고 있었는데


 




2010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등기상 집주인 ㄱ 과 실질적인 집주인 L은 오누이 관계이니다. 2013년에 한번 전세 1천만원을 올려


 


줄때 보니 2013년에 실질적인 집주인인 L이 가등기 매매예약을 걸어 놓았는데 그때 올려준


 


전세금액은 1천만원이었고


 




나름 깔끔해 보이셔서 문제 제기를 안했는데 이번에는 몇천을 올려줘야 해서


 


제가 어제 전화를 걸어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어차피 제가 쭉 살고 있어서 전세금을 지금 실질적인 집주인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쳐도 보장받을수 있을거 같은데 2013년 이후로 이번까지 두번째의 전세금은 등기상


 


집주인에게 돈이 간다면 이건 2013년 이후의 실질적집주인이 매매예약으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난 이후에 2013년 이후로 전세금은 모르겠다 하면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그럴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그러면 2013년 이후로의 전세금은 보장 못받는것이니


 


이번에전세 계약을 다시 하게 된다면


 


등기상 집주인과 실질적인 집주인이 오셔서 각서 내지는 확인증 내지는 2013년과


 




2015년의 두번의 전세금을 나는 알고 있고 두번의 전세금을 포함한 모든 전세금에 대해서


 


실질적인 집주인분이 가등기 매매계약에 의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했을시에


 


보장하겠다라고 각서나 확인증을 추가로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어 둔다면


 


괜잖을런지요


 




그리고 제가 관심을 두는 분양하는데가 있는데 전 다음달에야 되어서 2순위가 되어서


 


자격이 없습니다. 3순위라고 해야하나요 그럼 이곳이


 


3000천세대가 분양하고 혹시 1층을 제가 원해서 미분양이 뜬다면 바로 가서 접수하면


 


된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리플좀 많이 주시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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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2015-05-02 19:11:13
답글

인터넷에 이와 유사한 글이 있어 인용해 봅니다.

1. 가등기가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이후의 권리관계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가등기권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님의 보증금은 공중분해될 확률이 높습니다. 님의 경우 현소유주와 가등기권자, 님 이렇게 셋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또한 가등기권자는 가등기가 본등기가 되더라도 전세계약을 인정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라는 각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님 계약서에 특약으로 쓰고 자필서명날인 시켜야합니다.

조영석 2015-05-02 19:12:08
답글

2. 올려준 금액은 반드시 소유주의 은행계좌로 이체를 해서 증거자료를 확실하게 남기셔야합니다.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분명 은행에서는 님을 최우선변제금을 노린 위장 임차인으로 몰아갈겁니다. 이때 소유주 명의의 계좌이체 흔적은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소유주의 영수증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영석 2015-05-02 19:13:22
답글

이런 글이 있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미분양은 통장 가입여부 그리고 순위와 무관하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분양 주택이 마음에 드면 미분양시 연락 달라고 전화번호 남겨 놓고 오세요.

조영석 2015-05-02 19:14:10
답글

미분양은 3순위 까지도 청약이 안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2순위이므로 1순위에서 마감이 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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