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로 2008년 쯤 부터 살고 있었는데
2010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등기상 집주인 ㄱ 과 실질적인 집주인 L은 오누이 관계이니다. 2013년에 한번 전세 1천만원을 올려
줄때 보니 2013년에 실질적인 집주인인 L이 가등기 매매예약을 걸어 놓았는데 그때 올려준
전세금액은 1천만원이었고
나름 깔끔해 보이셔서 문제 제기를 안했는데 이번에는 몇천을 올려줘야 해서
제가 어제 전화를 걸어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어차피 제가 쭉 살고 있어서 전세금을 지금 실질적인 집주인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쳐도 보장받을수 있을거 같은데 2013년 이후로 이번까지 두번째의 전세금은 등기상
집주인에게 돈이 간다면 이건 2013년 이후의 실질적집주인이 매매예약으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난 이후에 2013년 이후로 전세금은 모르겠다 하면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그럴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그러면 2013년 이후로의 전세금은 보장 못받는것이니
이번에전세 계약을 다시 하게 된다면
등기상 집주인과 실질적인 집주인이 오셔서 각서 내지는 확인증 내지는 2013년과
2015년의 두번의 전세금을 나는 알고 있고 두번의 전세금을 포함한 모든 전세금에 대해서
실질적인 집주인분이 가등기 매매계약에 의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했을시에
보장하겠다라고 각서나 확인증을 추가로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어 둔다면
괜잖을런지요
그리고 제가 관심을 두는 분양하는데가 있는데 전 다음달에야 되어서 2순위가 되어서
자격이 없습니다. 3순위라고 해야하나요 그럼 이곳이
3000천세대가 분양하고 혹시 1층을 제가 원해서 미분양이 뜬다면 바로 가서 접수하면
된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리플좀 많이 주시고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