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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 위반 범칙금 안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4-27 14:01:07
추천수 14
조회수   1,657

제목

자전거 교통 위반 범칙금 안내

글쓴이

양원석 [가입일자 : ]
내용









특히 중고등학생들 등하교시 역주행은 범칙금 몇 만원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 사진은 도발제인링 카페에 게시된 것을 복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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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2015-04-27 18:16:56
답글

자전거 도로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안내 (뉴스펌)

서울경찰청은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는 5~6월 두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중점 단속 항목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도로 횡단 ▲횡단보도 이용시 보행자 횡단 방해 등이다.




▲신호 위반(도교법 제5조) : 범칙금 3만원

▲중앙선 침범 (도교법 제13조 3항): 범칙금 3만원

▲도로 횡단(도교법 제18조) :범칙금 3만원

▲횡단보도 보행자방해(도교법 제27조1항,2항) : 범칙금 3만원


경찰은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지만 자전거 운전자

대부분이 보행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인도를 주행하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4월22일부터 4월30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는 5~6월 두 달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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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잘 안보여서 대략적인거 복사해왔습니다


얼마전부터 단속 비스므리하게 해서, 자전거 안 타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거의 없어서 너무 불편하네요

yws213@empal.com 2015-04-27 20:33:43
답글

인도에 병행 설치된 자전거 도로도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라고 써 있어서 실은 자전거도로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형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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