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끼리 정해서 서로 서로 넘겨가면서 장사한것을 나중에 상가 건물주한테 보상해 달라고 이상한 법을 만들려고 하네요.
가령 상가 주인이 "이번에 재건축을 하겠으니 비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권리금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구요.
상가 주인이 "당신이 영업을 한지 10 년 정도 됐으니 그동안 권리금 만큼 돈을 번것 아니냐? 그냥 나가라" 할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상가 권리금 문제를 들여다 보면 한마디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상가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 다 라는 생각을 접을수가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비공식적으로 주고 받은 것을 상가 건물주가 돈을 줘야 하는 이상한 법률이라는 것이죠.
물론 상가 상인이 상권을 만들었는데 2~3 년만에 상가 주인이 내 보내고 장사를 해 먹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상인이 10 년 정도 장사를 했다면 상가주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상가를 비워 달라고 했을때도 권리금을 주어야 한다면 앞으로 상가 임대료는 폭증할수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구요?
"권리금 주어야 할 금액까지 더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라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죠.
상가주인들이 고스란히 당하기만 할까요.
과연 권리금 보호법이라는 것이 상인들에게 이익만 될것인가?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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