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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실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4-15 22:03:59
추천수 26
조회수   1,091

제목

병원과실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글쓴이

이용철 [가입일자 : 2011-01-14]
내용
지인이 병원과실로 대장내시경하면서 천공이발생되었습니다



의사가 과실을 인정한상태이고요



오늘 병원측에서 병원비,입원비,간병비  + 이백만원을 주겠다고 하네요



3개월 정도 회사를 못갈것 같은데요



병원측에서 합의금이 마음에 안들경우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변호사를 쓰면 결국 시간만 올래걸리고 변호사비용만 나가고 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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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2015-04-15 22:44:08
답글

병원과실을 인정한 상태라면 법으로 가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법으로 가시면 지금보다도 더 받으실수 있습니다만 시간,돈이 더듭니다.회사 급여가 소득 신고가된거라면 전액을 다받을 수 있습니다.단 지금이라도 법으로 간다는걸 병원측에서 알면 병원과실을 인정 안할거니 법으로 가실거면 지금이라도 증거 자료 및 녹취를 해두십시요.가정이 있는 사람 중 시간,돈여유가 없으면 법으로 가는거 참 어렵 습니다.

이종남 2015-04-16 14:05:04
답글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장이 뚫리는 경우는 가끔 있는 사고입니다. 과실이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고 일종의 사고로 봐야겠지요.. 보통 응급으로 수술을 들어가서 천공된 부분을 꿰메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중재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병원측과 환자의 주장을 모두 듣고 설명의무누락같은 불법적 요소가 있었는지도 조사를 해서 중재를 해줍니다..

재판으로 가도 이 중재안대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윤춘주 2015-04-21 21:06:08
답글

치료비와 입원기간 월급은 기본으로 배상받는 것이니 최소한 그정도는 달라고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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