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접촉사고 피해로 자동차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하는 기간(9일)에 대한 교통비 지급 연락이 없어서
오늘 상대방 보험사인 LIG보험 보상 담당에서 전화하여 물었습니다.
지급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수리기간 9일
통상의 요금(렌트카 비용)의 70% 적용
KT렌터카 중형차기준 7일이상 하루 렌트비 120,000*70%=84,000
84,000*30%(법에 따른 교통비 지급 비율)=25,200(하루교통비)*9일=226,800
궁금한 점은 비용 기준을 렌트카대여비의 통상요금 70%로 한다는 대목입니다.
이게 어디에 규정이 있냐고 물었더니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는 데
제 친구에게(보상은 아니고 자동차 보험영업만 20년 넘게 한 친구) 물어봤더니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혹시 저와 같은 경우를 겪으신 분에게 여쭙습니다.
통상 렌트카 비용의 70%를 기준으로 30%의 교통비를 지급하는게
규정에 맞는 것인가요? 규정에 맞는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겠지만
근거 규정을 찾을 수가 없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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