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자동차 보험 대차료 질문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4-13 18:06:36
추천수 35
조회수   5,066

제목

자동차 보험 대차료 질문입니다.

글쓴이

한정수 [가입일자 : 2006-06-08]
내용
얼마전 접촉사고 피해로 자동차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하는 기간(9일)에 대한 교통비 지급 연락이 없어서 

오늘 상대방 보험사인 LIG보험 보상 담당에서 전화하여 물었습니다. 

지급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수리기간 9일

통상의 요금(렌트카 비용)의 70% 적용

KT렌터카 중형차기준 7일이상 하루 렌트비 120,000*70%=84,000

84,000*30%(법에 따른 교통비 지급 비율)=25,200(하루교통비)*9일=226,800



궁금한 점은 비용 기준을 렌트카대여비의 통상요금 70%로 한다는 대목입니다.

이게 어디에 규정이 있냐고 물었더니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는 데

제 친구에게(보상은 아니고 자동차 보험영업만 20년 넘게 한 친구) 물어봤더니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혹시 저와 같은 경우를 겪으신 분에게 여쭙습니다.

통상 렌트카 비용의 70%를 기준으로 30%의 교통비를 지급하는게

규정에 맞는 것인가요? 규정에 맞는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겠지만

근거 규정을 찾을 수가 없네요.

알려주세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이승규 2015-04-13 18:22:31
답글

저는 저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랜트카를 가져오라고 해서 대차를 했습니다..

차 수리되어 출고될 때까지 6일동안 덕분에 벤츠로 잘 타고 다녔습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