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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우편물이나 잘 챙기세요. 처음에는 확인을 위해 출두하라는 통지서가 올텐데 괜시리 출두하지 마시고 게기면 과태료통지서가 만원정도 덧붙여서 옵니다. 그때 내면 아무일도 없읍니다. 출두하면 딱지를 떼는데 그러면 범칙금은 만원 싼 대신에 벌점이 부과됩니다.
아 그렇군요 ^^;;; 헌데 경찰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나가면 큰일 나는것 아닌가요 ^^;;;
그게 출두하면 딱지를 끊고, 그러면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벌점이고 냅두면 차량(차주)에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운전자를 알지 못하니 벌접을 매길 수가 없는거죠. 제가 생각해도 불합리한 제도인데 현실이 그러니...쩝
번쩍 .. 하는것처럼 보이는게 찍힌건 아닐겁니다.
주황색 불에서 진입은 엄밀하게는 신호위반이지만 단속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