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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아랫집 피해배생 요구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4-01 09:43:20
추천수 21
조회수   1,441

제목

[부동산] 아파트 아랫집 피해배생 요구시..

글쓴이

김길권 [가입일자 : 2010-07-23]
내용
시골동네에 조그만 아파트(거의 연립 수준) 가 한채 있습니다.

세를 주고 있는데 얼마전 바로 아랫집이 얼마전 매매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랫집을 새로 산 사람이

자기네 작은방이 윗집의 누수로 인해 벽지가 손상되어서 이를 수리 했다고 7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들어 있는분이 예전에 아랫집에서 누수가 있다고 연락을 받고는 바로 조치를 했는데 이후로 별 얘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집을 팔려고 하면서 윗집에서 누수가 있었다고 이야기 하니까 새로 구매한 사람이

이미 수리는 다 해놓고 저한테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후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 끼리 수리하고 수리비 요구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거절했으며

원하면 민사소송 하라고 딱잘라서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  그랬더니 어제는 50만원 얘기를하더랍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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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5-04-01 10:08:35
답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객관적인 자료 없이는 소송을 하더라도 인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켜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김길권 2015-04-01 10:40:41

    조언 감사합니다.

박종창 2015-04-01 13:59:22
답글

그냥 줘버리면 도배할때마다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할듯하네요. 정식 절차대로 하라고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이덕현 2015-04-01 15:02:52
답글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만약에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윗집에서 보수하지 않는 한 아랫집에서는 구조상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천정에서 누수가 보이는데 지붕을 수리하지 않고는 대책이 없다는 맥락이지요,

백경훈 2015-04-01 20:21:31
답글

덕현님 말이 맞슴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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