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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객관적인 자료 없이는 소송을 하더라도 인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켜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그냥 줘버리면 도배할때마다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할듯하네요. 정식 절차대로 하라고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만약에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윗집에서 보수하지 않는 한 아랫집에서는 구조상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천정에서 누수가 보이는데 지붕을 수리하지 않고는 대책이 없다는 맥락이지요,
덕현님 말이 맞슴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