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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수수료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3-31 16:55:59
추천수 14
조회수   1,111

제목

부동산 중계수수료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내용
전세 만기에 맞춰서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서 새주인과 연장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연장을 하겠다고 하면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또 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주인만 바뀌는 거니 낼 필요가 없나요?

애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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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호 2015-03-31 17:06:19
답글

안내도 됩니다. 부동산은 매매수수료만 받고, 새로운집주인하고 계약서만 새로 쓰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돈달라고 하는 부동산은 없을겁니다.

유형욱 2015-03-31 18:36:57
답글

기존 계약서에 연장내용만 적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새로 쓴다면 기존에 전세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하고 자칫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거든요.

유충현 2015-03-31 21:59:56
답글

계약서 새로 쓰면 돈 내야 합니다.

서성원 2015-03-31 22:48:19
답글

5만원정도 계약서 쓰면서 준적 있습니다.

박지순 2015-04-01 00:43:06
답글

지금이 일제시대나 군사정부 시대인가요?
글씨 모르는 사람들 많아서 글씨 대신 써주고
돈 받던 때가 있었지요.
지금도 일제시대, 박정희 시대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흔한가 보네요.

김기승 2015-04-01 09:36:06
답글

악질 부동산이 많습니다..참고하세요..

이명재 2015-04-06 17:01:35
답글

답변감사합니다. 첫번째 답변 듣고 부동산 연락해서 물어보니 안내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사이 몇일 안들어왔더니 감사하다는 답변이 늦었네요~
근데 실제 계약할때 다른 부동산 분이 서류를 작성해줬는데 보통 도장값으로 10만원정도 받는다고도 하고 증액 전세계약이니 차액만큼 받는데도 있다고 하는데 모르는 척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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