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안내도 됩니다. 부동산은 매매수수료만 받고, 새로운집주인하고 계약서만 새로 쓰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돈달라고 하는 부동산은 없을겁니다.
기존 계약서에 연장내용만 적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새로 쓴다면 기존에 전세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하고 자칫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거든요.
계약서 새로 쓰면 돈 내야 합니다.
5만원정도 계약서 쓰면서 준적 있습니다.
지금이 일제시대나 군사정부 시대인가요? 글씨 모르는 사람들 많아서 글씨 대신 써주고 돈 받던 때가 있었지요. 지금도 일제시대, 박정희 시대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흔한가 보네요.
악질 부동산이 많습니다..참고하세요..
답변감사합니다. 첫번째 답변 듣고 부동산 연락해서 물어보니 안내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사이 몇일 안들어왔더니 감사하다는 답변이 늦었네요~ 근데 실제 계약할때 다른 부동산 분이 서류를 작성해줬는데 보통 도장값으로 10만원정도 받는다고도 하고 증액 전세계약이니 차액만큼 받는데도 있다고 하는데 모르는 척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