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ddaily.co.kr/news/article.html
방송심의 위원회가 절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차단하는 식으로 행정 조취를 취하고 있군요.1970 년대의 유신헌법 시대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네요.
적법한 절차없이 조취나 행정 처분의 시행을 우리는 "국가 폭력" 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할수 없으니까요.
지난 통진당 해산때도 법에도 없는 규정을 임의대로 행사하더니만 이번에는 방심위가 또 초법적인 조취를 취하고 있군요.
조만간 이러다 "이선개헌" 한다고 새누리당이 나서지 않을까 우려 스럽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정권이니까 그렇지 만약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런 조취를 정부나 헌재가 취했다면 과연 새누리당이 어떻게 나왔을지 눈에 휜히 보입니다.
아마도 "탄핵" 을 논했을 정도로 반발이 심각했을 것으로 봅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갈수록 퇴보한다는 생각을 접을수가 없네요.
행정지도를 펴도 따르지 않을때 폐쇄 조취로 이행하는 것이 옳은 수순일 겁니다.
요즘 국민들 심정은 그렇습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같은 사안이과 집권남용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박근혜 정권에서 느끼는 놀람은 다른 정권보다 더 클수 밖에 없다라는 감정적인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독재 정권이 남긴 상처는 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