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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방법 문의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3-27 17:43:21
추천수 21
조회수   5,786

제목

증여세 신고 방법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김태성 [가입일자 : 2002-02-19]
내용
안녕하세요.



와싸다에 부동산 관련 업종에 계신 분이 많으신 듯 하여 질문 드립니다.



질문드릴건 두가지입니다.





첫째, 부부간 증여세 신고 문제인데요,



이번에 집을 조금 넓혀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용인구갈 내의 조금 한적한 단지에 40평형대 집을 3.5억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와이프 명의로 했어요.



지금껏 변변찮은 선물 한번 제대로 해 준적이 없는지라 결혼 20주년 기념 선물이라 생각하고...^^



부부 사이의 증여라면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이라고 하던데



이 경우에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신고가 필요하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 같은건 뭐가 있을까요?





둘째,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판매하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8년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했으며 구입시 1.2억, 현재 시세는 2억 정도 됩니다.



이사갈 집은 한달 전에 등기를 마쳤구요, 청소와 인테리어 작업으로 아직 이사를 못 한 상태라



살고 있는 집을 내놓지 못하고 일시적 1가구2주택 상태입니다.



이 경우 2~3개월 정도 후에 집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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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봉 2015-03-27 20:57:26
답글

1번은 증여로 안봐도 되구요...2번은 비과세입니다.세금 굳으셨네요^^

김태성 2015-03-28 10:02:05

    비과세입니까?
감사합니다 ^^

박승열 2015-03-28 13:40:35
답글

처음 집을 3년내 양도시 비과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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