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혼자서 조그만 인쇄편집일을 하고있습니다.
오늘 윤서체 사용여부를 조사 확인 나왔습니다.
윤서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상본을 쓰고 출력실에서 트루타잎으로 교체를 하기때문에 별 생각없이 사용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현재 깔려있는 저작권이 걸려있는 서체를 지워도 고발됩니까?
( 이전에 사용했던 기록을 보고 고발하나요)
- 요즘 오픈된 서체도 더러 있어서 굳이 사지않아도 될것 같습니다만.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업체에서 필요한 서체만 팔지를 않고 묶음으로 팔아서 부담이됩니다.
경험이 있으신 회원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현재 구형맥 1대 IBM 1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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