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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3-20 08:57:15
추천수 27
조회수   741

제목

연차 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김좌진 [가입일자 : 2002-03-29]
내용
안녕하세요.



조만간 인수인계를 하고 이직을 하게 되는데, 연차 관련해 궁금한 게 있네요.

11년차이고 이제 연차가 19개 발생하는데 계획대로라면 4월 말일에 나올 생각입니다.



그럼 19개가 온전히 제 것인가요?

어떤 사람 말로는 올해 열 두달 중 4개월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게 주어지는 건 19 / 12x 4 = 6.3일이고 나머지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검색을 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은 대기업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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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훈 2015-03-20 09:07:38
답글

아무래도 이런건 현재 재직중인 인사과에 물어 보시는게 ㅡ,.ㅡ;;

김좌진 2015-03-20 09:33:15
답글

아직은 공식적으로 떠들 상황이 아니라서요. 이직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미 발생한 거고 남은 건 돈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기획팀장이 잘 못 알고 있어요.

박진수 2015-03-20 09:41:19
답글

그넘 어떤넘인가요.. 죽빵을 날려 버릴넘이네유..

당해년도의 연차는 전년도 1년은 만근 했을때 발생 하는 거에유.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구유..
그러니 올해 년차는 전년도 만근을 바탕으로 생겨난 것이쥬...

그리고 중요한거 한가지.. 퇴사하실때 연차 잔여분에 대해서는 꼭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정산은 좌진님이 월받는 금액 / 30 이 1일 일비 입니다. 그걸 남은 년차수에 꼽하셔야 해요...

자구 햇소리하면 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한다고 하면 깔끔하게 처리 됩니다.



그리고 요 블로그 내용도 참고 하세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cpwoong&logNo=80211442126

김좌진 2015-03-20 11:10:16
답글

예 박진수 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년에 일정금액 복지포인트가 나오는데 그건 6월 기준으로 해서 퇴사 시 근무기간만큼만 주어지는데 기획팀장이 그것과 착각한 모양입니다.

백경훈 2015-03-20 13:11:54
답글

출근 도장 열씨미 찍으셔서 연차수당
받으셔서 걸로 맛낭거 농가 묵으시면
참 좃케씀뉘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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