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8/0200000000AKR20150318176851004.HTML
보이스 피싱으로 입금계좌로 사용하는 계좌가 보통 대포 통장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 대포 통장 주인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하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대부업체에서 대출해서 입금되는 것처럼 속여서 인출해서 타인 명의로 재송금 하는 사례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피해자 A -> B 의 통장으로 입금 피해자 B 는 B 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C 의 통장으로 재 입금하는 형식이네요.
피해자 A 는 B 가 사기꾼인줄 알고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해 보면 B 도 피해자가 되는군요.
이경우 B 의 경우 전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기 공모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사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알길이 없군요.
법원의 판례가 나와봐야 B 가 전적으로 피해자인지 아니면 민사상 책임이 있는지 가려질걸로 봅니다.
애매 모호한 세상이 됐고 보이스 피싱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P.S B 와 C 가 짜고 A 에게 보이스 피싱으로 돈 뜯어내고 나서 나중에 돈을 나눠 먹는 식의 사기도 나올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B 가 피해자라고 확인되고 나서 B 와 C 가 A 에게 등쳐먹은 돈을 나눠 먹는 신종 사기 수법이 또 나올수 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