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이전 어린이 동반 고객 사절 영업장이 늘어간답니다.
중국 식당에서 뛰지 말라는 직원말을 듣지 않고 뛰어 다니던 애가 난로를 건드려
화상을 입고 부모로부터 손해배상 3천만원 청구소송을 당하고는
문 앞에 어린이 동반 사절이란 푯말을 붙히고,
커피점에서 기저귀 탁자 위에 놓고 간 엄마,
종이컵에 애들 오줌 받아 놓고 간 사람....
옆 손님에게 콜라 끼 얹은 애를 애니까 이해하라는 할머니들...
이런 애들때문에 다른 고객들이 당하는 피해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업주들의 몸부림이랍니다.
애들이 한 둘만 낳아서 귀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공공장소에서까지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된다는 사실을
부모들이 깨우쳐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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